[경기] 2026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최대 2년)
지원혜택
과제당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2-23 ~ 2026-03-09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9일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R&D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이전) 초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운영하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신설 3년 이내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도내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기자재·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
-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원 이내(10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1차년도 종료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현금 10%·현물 15%,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현금 10~20% 이상)
- 연구비는 RCMS 가상계좌로 교부·지원금 2회 이상 분할 지급 가능
-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성공기술료 납부 조건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연구소 신설)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 (연구소 이전)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도내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상 설립신고일 기준)
- 연구소(3년) 설립일 기준: 공고기간 기준(2023.2.12.~2026.3.9.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도내 신규 설치 또는 도내 이전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접수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분야)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계획서 활용한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지원제외
-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 중 2023.2.12.(3년) 이후에 종료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기업에 한하여 적용) 지원제외
- 주관연구기관(장), 공동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판단된 경우 지원제외(NTIS 중복성 검토)
- 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 초과·참여연구원으로 5개 초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동시 수행 중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 기업의 부도, 개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지원제외(창업 3년 미만 등 예외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기업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지원 불가(공동연구기관은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만 해당)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기술개요서 (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3)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불인정·국세청 누리집 발급)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영리기관·법인사업자 제출대상)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해당 시
공장등록증 (경기도 내 주사무소 미설치·등록공장 설치·운영 시 제출 필수)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연구개발계획서 (서식4) — 1차 서면평가 통과 기관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발표평가 대상기관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만) — 발표평가 대상기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NTIS 제재정보 확인서 — 발표평가 대상기관
- 선정 후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5·영리기관만) — 발표평가 대상기관
- 선정 후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6) — 발표평가 대상기관
- 선정 후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서식7·해당시) — 발표평가 대상기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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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