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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일본우수기술자 기술지도사업 참가신청 연장 공고(6~11월 지도)

일본 기술자 기술현장지도·마케팅수출지도 비용 지원 — 자문료 1일 최대 30만원(월 300만원 상한)·통역료 1일 최대 18만원(월 180만원 상한)·기술자 항공료 왕복 1회 최대 35만원·숙박비 1일 최대 10만원(월 100만원 상한)·비자발급비 수수료의 80%·지도부대경비 소요비용의 80%(월 60만원 상한) · 비현금 = 일본 기술자 매칭 및 1:1 매칭상담회 참가(숙박 1사 1인·공항↔호텔 버스·상담통역) (지도 유형·모집유형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확인 · 중견·중소기업 약 30개사 · 매칭상담회 항공료와 추가인원 발생료는 기업부담)

지원혜택

판로 지원

신청기간

2026-02-23 ~ 2026-03-13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13일

주관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인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본 기술자를 발굴·활용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선진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고경력 우수기술자를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매칭하여 맞춤형 현장 애로기술 지도를 실시할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기술·현장지도: 일본 기술자를 초청하여 제조현장에서 기술지도 실시
  • 마케팅·수출지도: 일본 기술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도 자문 및 영업 활동 지원(일본 시장조사, 일본 전시회 참가지원, 일본기업 대상 판로개척 등)
  • 지도방법: 기업·기술자 협의 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지도 진행(병행지도 가능)
  • 지원기간: 2026년 6월 ~ 11월 (최대 6개월)
  • 선정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견·중소기업 약 30개사
  • 모집유형: [발굴의뢰] 재단 일본기술자 DB 활용 → 매칭상담회 참가 → 선정심의 → 지원금 지원(재단 DB = 기술분야 368명 / 마케팅분야 35명) · [자체발굴] 기업 자체 확보 일본기술자 활용 → 선정심의 → 지원금 지원
  • [기술현장지도] 자문료: 발굴의뢰 1일 최대 30만원(월 300만원 상한 · 시간당으로 계약 시 75,000원/시간) / 자체발굴 1일 최대 25만원(월 250만원 상한 · 시간당으로 계약 시 62,500원/시간)
  • [기술현장지도] 통역료: 1일 최대 18만원(월 180만원 상한)
  • [기술현장지도] 기술자 항공료: 왕복 1회 최대 35만원
  • [기술현장지도] 기술자 숙박비: 1일 최대 10만원(월 100만원 상한)
  • [기술현장지도] 비자발급비: 비자발급 수수료의 80%
  • [기술현장지도] 지도부대경비: 소요비용의 80%(월 60만원 상한 · 화상솔루션, 시험의뢰비, 자료구입비)
  • [마케팅수출지도] 자문료: 발굴의뢰 자문료의 50%(월 300만원 상한) / 자체발굴 자문료의 50%(월 250만원 상한)
  • [마케팅수출지도] 통역료: 1일 최대 18만원(월 180만원 상한)
  • [마케팅수출지도] 항공료: 기술자 방한 왕복 1회 최대 35만원 · 기업 방일 왕복 1회 최대 35만원(1인 제한 · 기술자와 동행하여 일본전시회 참가 또는 고객사 방문 시)
  • [마케팅수출지도] 숙박비: 기술자 방한 1일 최대 10만원(월 100만원 상한) · 기업 방일 1일 최대 10만원(월 100만원 상한 · 1인 제한 · 기술자와 동행하여 일본전시회 참가 또는 고객사 방문 시)
  • [마케팅수출지도] 비자발급비: 비자발급 수수료의 80%
  • [마케팅수출지도] 지도부대경비: 소요비용의 80%(월 60만원 상한 · 화상솔루션, 시험의뢰비, 자료구입비, 홍보물제작비, 수출인허가비)
  • 지급 방식: 지도 종료 후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후 정산)
  • 매칭상담회 지원사항: 숙박(1사 1인), 버스(공항↔호텔), 상담통역 등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견·중소기업(약 30개사 선정)
  •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항공부품, 의료기기, 기초소재 등의 소부장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유형에 상관없이 1社당 1건의 지도사업만 신청 가능(1社 2건 불가)
  • [대상:자체발굴 신청기업] 자체 발굴 일본기술자 신청요건 — ① 제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기술자 또는 ②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7년 이상 경력의 기술자
  • [대상:발굴의뢰(계속) 신청기업] 동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2026년도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기술지도를 진행했던 동일 기술자로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새로운 기술자로 변경신청 시 신규유형으로 신청)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부도, 회생절차(법정관리), 휴·폐업 등 재무상 문제가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관련 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기업
  • 기타 객관적 평가에 의거 고용 인력과 이해관계(자회사, 출자법인)가 있거나 동일 인력에 대해 타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기업 혹은 고용 인력이 재직자인 경우(기술사사무소 등 컨설팅 회사 운영 등)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참가신청서(활용계획서) — 온라인 작성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필수

    기업소개서(국문 외 일문·영문)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자체발굴 기업] 기술자 이력서(국문, 일문) 1부

  • 필수

    [대상:자체발굴 기업] 기술자 학위증명서(사본) 1부

  • 필수

    [대상:자체발굴 기업] 기술자 경력증명서(사본) 1부

  • 선정 후

    [대상:발굴의뢰(계속)·자체발굴 신청기업] 심의위원회 기초자료(4.27~5.7 제출)

  • 선정 후

    기술자 활용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자료(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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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