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융자 1% 고정금리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원·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경기도 시·군 위생부서)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경기도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총 지원규모 42억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최대 5억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융자한도액은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가 대상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도 시·군에서 접수(도내 사업장)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 판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제외
  • 융자금을 부당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영업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융자신청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융자사업계획서(시설개선 사업계획서/운영자금 사용계획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이행확약서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 해당 시

    (시설개선의 경우)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해당 시

    (해당 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 필수

    신분증(본인확인용)

  • 선정 후

    (사업완료 후) 융자금 입금통장 사본, 시설개선 완료사진,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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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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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