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융자 1% 고정금리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원·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경기도 시·군 위생부서)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경기도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총 지원규모 42억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최대 5억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융자한도액은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가 대상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도 시·군에서 접수(도내 사업장)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 판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제외
- 융자금을 부당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영업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융자신청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융자사업계획서(시설개선 사업계획서/운영자금 사용계획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이행확약서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 해당 시
(시설개선의 경우)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해당 시
(해당 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 필수
신분증(본인확인용)
- 선정 후
(사업완료 후) 융자금 입금통장 사본, 시설개선 완료사진,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