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 운영자금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연 0.8%)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2026-03-09 ~ 2026-03-13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13일
주관기관
경상북도(기초자치단체 — 관할 시군 관광부서 접수)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상북도가 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시설자금 융자: 호텔 등 관광시설 신축·증축·개보수 자금 — 최대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0.8% /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융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 등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한해 지원 — 최대 2억원 이내(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 대출금리 연 0.8%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 한도
- 총 융자규모 50억원 · 대상지역 경북 도내 시군
- 융자취급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기업은행·경남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지역농협 대출 불가)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 신청·지원 불가
- 융자실행기한 2026.12.4.까지(신청기한 아님) — 기한 내 미실행 시 사업포기 간주, 불가피 시 1회 6개월 연장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 허가 등)를 이행한 자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매입완료)된 업체
- 증축·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전(관광사업 등록증 기준 1년 이상)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융자취급은행을 통한 사전 대출상담 필수(대출상담확인서 발급) — 취급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기업은행·경남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지역농협 대출 불가), 대출상담은행과 융자신청은행 동일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시설자금 제외] 동일 사업장에 대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선정업체(융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시설자금 제외]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 또는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시설자금 제외] 동일 사업장에 대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시설자금 제외]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비용
- [시설자금 제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시설자금 제외]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시설자금 제외]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24년부터 적용)
- [시설자금 제외]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 [운영자금 제외] 동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운영자금 제외]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시설자금 포함)를 지원받은 업체
- [운영자금 제외]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25년부터 적용)
- [운영자금 제외]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 융자 신청 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업종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동시 신청 및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 영업 상태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시설자금]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 융자취급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발급
- 필수
[시설자금] 사업계획서(붙임3·신축/증축/개보수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시설자금] 견적서
- 필수
[시설자금]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 필수
[시설자금] 토지대장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시설자금]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필수
[시설자금]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시설자금·증축/개보수 추가]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시설자금]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예: 야영장업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등)
- 필수
[운영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운영자금]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 융자취급은행 발급
- 필수
[운영자금]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운영자금]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운영자금]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필수
[운영자금]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제출·재무제표 작성업체는 재무제표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융자받은 사업자는 기금 대출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 후 1개월 이내 제출(결산서 미작성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 제출)
홈택스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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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