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마감됐어요

접수 기간이 끝나 보관용으로 남겨둔 페이지예요. 지금 신청해볼 수 있는 비슷한 공고를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비슷한 진행 중 공고 보기 ↓
접수 마감현금

[경기] 2026년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

이전기술기반 창업 필요요소(기술료·시제품 등) — 기업당 1,500만원 이내 (기술료 최대 500만원 · 사업화 지원은 총 사업화비용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 · 10개사 내외 선정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지원혜택

최대 1,500만원

신청기간

2026-02-13 ~ 2026-03-13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13일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해 원천기술·창업 아이템 기반의 기술창업 성공과 사업화·컨설팅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에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내용

  • 기업당 1,500만원 이내 맞춤형 지원(10개사 내외) — 지원금은 기술료와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이 자율구성
  • 기술료 지원: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최대 500만원 (기술료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부담 없음 · 500만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사업화 지원: 시제품 및 금형 제작, 홍보 및 마케팅, 시험분석,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등에 소요되는 기술창업비용 — 총 사업화 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총 지원금에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
  • 사업비 구성 예시: 기술료 500만원 사용 시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최소 자부담 250만원 / 기술료 300만원 사용 시 사업화 지원금 최대 1,200만원·최소 자부담 300만원
  • 지급 방식: 이행보증증권 발행 후 전액 선지급
  • 기술료는 계약금·정액기술료 등 최초 지급하는 기술료에 한하며, 이미 지급한 기술료는 소급적용 불가
  • 지원 제외 항목: 세금, 인건비, 자산성 항목(양산목적금형, 장비 등) 등 일부 항목
  •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기업 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할 것(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경기도 내에 새로 하여야 함)
  • 2026년도에 기술이전 계약완료 또는 완료 예정일 것(기술이전 계약서상의 이전계약일자가 26년도로 작성되어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기업 트랙) 업력 기산 기준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 트랙)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
  • Spin-off 창업 예정인 중소기업 및 Start-up, 단 사업자등록은 경기도 내에 창업을 새로 하여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별첨] 창업인정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예비창업자 트랙) 사업종료 전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서 창업을 하여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고일 이후 협약 종료 전까지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당해 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동일과제(기술)로 사업화자금(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홍보물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본 과제(기술이전창업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과제)를 현재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당해연도 포함 2년 이내 수혜기업은 제한한다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 11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을 2년 이내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자(기업)의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신청 자체는 제한되지 않음)
  • 선정 후 과거 법위반 또는 신규 법위반 확인시 사업취소·보조금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 참여신청서 1부(양식 별도 첨부 — 게시글 첨부 「(붙임2)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양식 별도 첨부 — 게시글 첨부 「(붙임2)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1부(사업신청 전 기술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 의향서)

  • 필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양식 별도 첨부)

  • 필수

    [대상: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기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https://sminfo.mss.go.kr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가점부여용)

  • 해당 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가점부여용)

  • 해당 시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서 사본(가점부여용)

  • 선정 후

    11개 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일괄조회 동의서([별첨2]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2배수 대상)

  • 선정 후

    [별첨2] Ⅳ 납세 — 국세·지방세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과제선정 후 협약시 제출)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별첨2] Ⅰ 공정·Ⅱ 노동·Ⅲ 환경 법위반사실 여부 — 선정기업 일괄조회(신청자 미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신청해볼 수 있는 비슷한 공고 4건

진행 중 공고 전체 보기 →
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