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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스타트업 모집 공고

군 협업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기술 검증(PoC) 등 협업 지원금) 최대 1억원 · 스타트업 10개사 내외 선정 (비현금 혜택 — 국방부 시범사업·전력지원체계 실증용 구매·방사청 군 실증 지원사업 연계 및 후속 R&D 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1.5년 2억원 · 구매연계형 R&D 최대 2년 6억원)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026-02-26 ~ 2026-03-11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11일

주관기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관기관(전문기관 창업진흥원)으로 하여, 육·해·공군 등 군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협업으로 국방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창업 7년 이내 ·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이며, 군이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Top-Down 유형과 스타트업이 보유 기술로 해결 과제를 역제안하는 Bottom-Up 유형으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군(육·해·공군)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PoC) 등에 소요되는 협업 지원금: 최대 1억원
  • 선정규모: 스타트업 10개사 내외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적정 협업 기업이 없거나 역량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 가능)
  • (사업화 연계) 우수 스타트업 대상 국방부 시범사업 및 전력 지원체계 실증용 구매, 방사청 군 실증 지원사업 등과 연계
  • (후속지원 연계)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1.5년·2억원 및 ‘구매연계형 R&D’ 최대 2년·6억원 연계 지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 및 내용 변동 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 지급방식: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해 차등 배정 · 사업비 계좌는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으로 개설)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내외(’26.4~11월 예정) · 사업 수행 후 최종 보고 및 점검 ~’26.12월
  • 모집 유형(택1): ➊ Top-Down — 군이 제시한 협업 과제 9종(드론 주파수 활용, 극초소형 드론 탐지·무력화, 함정/어뢰 ANC, AI 항공기 이상자세 자동 회복, Spy Kite, AI 스마트 지뢰 대응, GPS 불가 시 함상 자동 이·착함, AI 유·무인기 충돌 예측·회피, 상륙작전 AI 디코이 군집) / ➋ Bottom-Up — 공모 분야 5종(병력 절감 AI 자율제안,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항공엔진 창정비 분석체계, 드론 스테이션 24시간 자동 순찰, 항공교통관리 자동화)에 기술 역제안
  • 국세청 세정 지원(붙임 5 ·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AI 스타트업 선정기업 대상이며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납세담보 면제 최대 1억원 한도 · 강제징수 유예 1년 범위 ·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2개월→1개월 단축 및 환급금 조기 지급 ·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착수 유예(AI 중소기업 2년)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2.26.~’26.2.26.
  •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창업 10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6.2.26.~’26.2.26. ([붙임 2] 신산업 창업 분야 = 인공지능·빅데이터·5G+·블록체인·서비스플랫폼·실감형 콘텐츠·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스마트제조·시스템반도체·자율주행차·전기수소차·바이오·의료기기·기능성 식품·CCUS·드론/개인이동수단·미래형 선박·재난안전·스마트시티·스마트홈·지능형 로봇·우주·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양자·차세대 원전·사이버 보안 ·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과정에서 검토하며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선정 완료 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붙임 3]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은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예외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예외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단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는 예외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 4] 일반유흥주점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카지노 운영업(91242)·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1.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 ’23~’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 3. ’25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 연도와 관계없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민간 선별추천형(Bottom-Up), 상호 자율탐색형(On-Demand),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와 중복수혜 불가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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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본문 [별첨 1] Top-Down / [별첨 2] Bottom-Up 양식 중 유형별 택1 · 게시글 첨부 「별첨1-1._(Top-Down)_창업기업_사업계획서_양식.hwpx」·「별첨2-1._(Bottom-Up)_창업기업_사업계획서_양식.hwpx」 · 용량제한 30MB)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 ‘미동의’ 시 파일 별도 첨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 ‘미동의’ 시 파일 별도 첨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 ‘미동의’ 시 파일 별도 첨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발급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협약체결확약서(최종 선정 통보 후 제출 요청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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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