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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1단계(상품화) 모집 공고

상품화(신상품 기획·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 사업비 —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 차등지원 (35건 내외 선정 · 정부 지원금의 10%를 기술기업이 현금 자부담) · 액셀러레이팅(기업진단·컨설팅·멘토링·역량강화 교육) 병행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026-02-13 ~ 2026-03-24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24일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디자인기업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기업의 협업을 장려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며, 디자인 생태계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사업입니다.

디자인전문기업 1개사와 기술기업 1개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며, 2년에 걸쳐 1단계(상품화)와 2단계(사업화)를 별도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본 공고는 1단계(상품화) 참여 컨소시엄 모집입니다.

지원내용

  • 1단계(상품화) 사업비: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 차등지원 (35건 내외)
  • 자부담: 정부 지원금의 10%를 기술기업이 부담(현물 제외·현금만 인정)
  • 신제품기획: 시장분석(경쟁제품·고객 선호도·트렌드 조사) · 사용자 조사(관찰조사·인터뷰) · 컨셉 개발
  • 디자인개발: 디자인리서치(외관 디자인 방향성) · 디자인 개발 및 시스템 설계(디자인 스케치·품평·CMF 적용 3D모델 개발·서비스 시스템 설계)
  • 시제품: 기구 설계 및 시스템 개발로 워킹 가능한 시제품 제작 · 국내·외 디자인권(IP) 출원, 규격 인증 등
  • 액셀러레이팅: 협업 소통(협업 모델 워크숍·공동 KPI 설정·온라인 1회·오프라인 1회 간담회) · 기업진단(기업진단·중간점검·최종점검) · 컨설팅 및 멘토링(AI 활용 교육 필수 운영) · 역량강화 교육(신청기업 희망분야 구성)
  • 후속 2단계(사업화·별도 모집 공고): 1단계 참여 컨소시엄 중 별도 모집 · 컨소시엄당 최대 7천만원 차등지원(15건 내외) · 국내·외 전시 및 이벤트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원
  • 지급 방식(선불·후불·정산):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컨소시엄: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 총 2개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신청(컨소시엄은 디자인기업 1개사, 기술기업 1개사 총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함)
  • (디자인전문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기술기업) IT, 가전, 생활소비재, 로봇, 의료기기, 방산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
  • 각 기업은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가능(단, 선정은 고득점 순 1개 과제에 한함)
  • 기술기업은 하나의 과제(사업 계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같은 과제(사업 계획)으로 간주함
  •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였더라도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한 기업당 최대 2개의 컨소시엄까지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024년 1단계, 2025년 2단계 선정 기업 신청 가능(아래 「2025년 1단계 선정기업 신청 불가」의 예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2025년 1단계 선정기업 신청 불가
  •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경우(단 창업기업 =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단 창업기업 =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기준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창업기업 =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 참가신청서는 첨부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협약 체결(전자 협약 체결까지 모두 완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모두 지원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공통(디자인전문기업·기술기업)] 참가신청서(공동 1부 제출 · 첨부파일 양식 활용)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공통(디자인전문기업·기술기업)] 기타 양식(제출 양식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 필수

    [대상:공통(디자인전문기업·기술기업)] 사업자등록증명(2026년 발급분 · 발행처 홈택스)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공통(디자인전문기업·기술기업)] 기업소개자료(포트폴리오 · 자유 형식 20장 이내)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공통(디자인전문기업·기술기업)] 재무제표증명원(최근 결산일 기준 3개년 · 2022~2024년 결산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공통(디자인전문기업·기술기업)]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완납증명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디자인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designfirm.kidp.or.kr 발행)

  • 필수

    [대상: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designfirm.kidp.or.kr 발행)

  • 해당 시

    [대상:디자인전문기업]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증(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본의 사본 · 서류평가 가산점 3점 ·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해당 시

    [대상:공통(디자인전문기업·기술기업)] 특허, 수상이력 등(해당시에만 제출, 참고자료 활용)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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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