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월 50~90만원 정액 지원(SVI 탁월 90만/우수 70만/일반 50만·12개월)
지원혜택
50만~90만원
신청기간
2026-03-03 ~ 2026-03-20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20일
주관기관
경상남도(사회경제노동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상남도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모집대상: 2026.2.28.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남 소재 인증·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지원내용
-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 정액 지원
- 지원금액: SVI 평가결과 차등 — 탁월 월 90만원 / 우수 월 70만원 / 일반기업 월 50만원(1일 8시간·주40시간[월174시간] 기준·소정근로 40시간 미만 시 비례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기간: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조건: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규고용 6개월 후 매월 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급(최초 6개월분 임금은 일괄 신청·지급, 이후 매달 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2026.2.28.(토)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성립기간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 단, 30인 이상이라도 SVI 평가 '탁월'·'우수' 기업은 예외적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 가능
- 신규 채용 대상 근로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여야 함(임금 정액 지원 대상)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공고일 전월 말 기준) 참여 제외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참여 제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참여 제외(사회서비스 제공형·혼합형 인증 이외 참여기업은 사회공헌실적 심사위원회 판단·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특정취약계층 중증장애인 총 근로자 20% 이상 고용 시 예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참여 제외(단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등은 제외·별표4 참고)
-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인증 3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참여 제외(종전 일자리창출사업 ~'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포함)
- 국가·지자체 바우처사업(가사간병·산모신생아·장애아동재활·장애인활동보조·노인돌보미·지역사회투자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참여 제외(단 바우처 외 다른 사업·유료사업 병행 시 그 부분은 참여 가능)
-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참여 제외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참여 제외
- 경상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참여 제외(기업 매출 대부분이 정부조달·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선정 최소화)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서식 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서식 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서식 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서식 4)
- 필수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서식 5)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3월~'26.2월 각 월말 기준)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자료)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서식 6)
- 필수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 확인 자료만 인정)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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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