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 공고
신규 수출용 음반/앨범 제작비·임차료·글로벌 홍보·프로모션 비용 — 과제당 최대 2억 9,000만원 (10개 과제 내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별도 · 협약 전 사업비 조정으로 신청금액 삭감 가능)
지원혜택
과제당 최대 2억 9,000만원
신청기간
2026-03-03 ~ 2026-03-20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20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인 K팝 아이돌 그룹(솔로)을 보유한 중소 기획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케이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2억 9,000만원 × 10개 과제 내외 (협약체결 전 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협약금액 결정 · 신청금액 삭감 가능 · 잔여 제작지원비는 예비순위자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신인 K팝 아이돌 그룹(솔로)의 신규 수출용 음반/앨범 제작비, 임차료, 글로벌 홍보·프로모션 비용 — 일반수용비(작사·작곡·편곡·연주·믹싱·안무·연출 등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광고료) / 임차료(녹음·영상 촬영 장소 및 장비 임차료, 쇼케이스 등 프로모션 장소·장비 대관료) / 일반용역비(뮤직비디오 제작·홍보/프로모션 대행·MD 제작 전문업체 활용비) / 국외여비(항공료 이코노미·숙박비·화물 운송료·비자·예방접종·여행자보험 등 실비 — 뮤지션 전원 및 스태프 10인 이내)
- 편성 불가: 소속 뮤지션 출연료·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주관기관 사무실·보유 장소·임차 사용 장소 임차료, 국외여비의 일비·식비 · 부가세 제외 2,000만원 초과 물품(장비) 임차·위탁용역 및 5,000만원 초과 장소 임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위탁계약 필수
- 자부담: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 소급적용 불가 · 국외여비 기준 초과분은 사업비 외 금액으로 처리
- 지급방식: 협약체결 후 확정 지원금의 70% 1차 지급 → 중간점검(예산집행·관리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30% 2차 지급
- 후속 지원: 결과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전체 과제 중 하위 과제 2개 내외는 연속 지원 제외)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11.10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해외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인 K팝 아이돌 그룹(솔로)을 보유한 중소 기획사
- K팝 아이돌 육성 경험을 보유하고 뮤지션과 소속 계약을 맺은 기획사(과제책임자·참여인력 또는 기획사의 K팝 아이돌 매니지먼트·프로듀싱 등 전략적 육성 경험 평가 예정)
- 소속 뮤지션은 최근 3년 내(2023.1.1.~공고일) 첫 음반을 발매한 K팝 아이돌이어야 함(멤버 일부가 바뀌었더라도 해당 그룹 이름으로 발매한 첫 음반 기준 · 공식 유통된 음원/음반에 한정, MR·OST·피처링 참여 제외)
- 소속 멤버 전원이 타 그룹 활동·솔로 활동 포함 최근 3년 내(2023.1.1.~공고일) 데뷔했어야 함(2023년 1월 1일 이후 데뷔한 경우 지원 가능)
- 클래식·오페라·국악·트로트 장르를 제외한 대중음악 전 장르 지원 가능
- 모든 신청기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함(사업자등록증 필수 · 컨소시엄 불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제출 필수(2026.02.28. 이전 발급분) · 신청기간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격 요건 유지 필수(최종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확인 · 미충족 시 협약 불가)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필수(공고기간 동안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 과제책임자는 과제 주관기관의 소속 인원이어야 함(신청 기간부터 협약기간 내 임직원으로 재직 필수)
- 소속 뮤지션에 한하여 과제 참여 가능(선정 이후 참여 뮤지션 변경 불가) · 신청기관당 1팀의 뮤지션만 신청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 불가
- (지원요건 1)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 가능 ·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불포함)
- (지원요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콘진원 또는 타 기관 사업 중복수혜 불가)
- (지원요건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 필요
- (지원요건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 필요
- (지원요건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경과기간 미경과)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대표권·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구성원·회원은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가능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사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경과기간 미경과)인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가능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아목) 바목·사목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단순 구성원·회원 제외), 이로 인해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불확실하다고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가능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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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과제신청서(한글·PDF 각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PDF 1부 · 체크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참여 동의서(PDF 1부 · 참여인력 전원 서명 필수)
- 필수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엑셀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PDF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PDF 1부 · 2026.02.28. 이전 발급분)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PDF 1부 · 공고기간 동안 유효한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과제 진행 현황 증빙(압축폴더 1식 · 자유 제출 · 필수 제출 아님)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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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