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최대 35억원·비제조업 최대 1억원(소요자금 80%),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5억원 이내,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창업 3년 이내) 금리 추가 지원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2026-03-05 ~ 2026-12-31
접수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설투자자금·경영안정자금·청년창업기업 금리지원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변경 공고입니다.
변경(2026.3.5. 시행):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1회 2년(일시상환)→1회 2년(2년 연장), 경영안정자금 1회 2년(일시상환)→1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
- 지원방식: 은행 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출이자 중 일부를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최대 35억원(소요자금 80%·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융자기간 10억원 이상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10억원 미만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최대 1억원(소요자금 80%), 융자기간 1회 2년(2년 연장)
- 시설투자자금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부동산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5억원 이내(매출액·상시근로자수 반영), 융자기간 1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 경영안정자금 가군(전년매출 26억↑·상시 10인↑) 최대 5억원, 나군(전년매출 13억↑·상시 5인↑) 최대 3억원, 다군(전년매출 13억 미만 또는 상시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예): 보증서 협약최고 4.75% 이하·수요자 일반 2.25%/우대 1.75%, 신용 은행자율금리에서 2.5%(우대 3.0%) 차감
-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창업 3년 이내)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0.75%
-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수료 시 매출·상시근로자 수 무관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우대 이차보전 지원대상: 장애인기업·재해재난피해기업·성장유망중소기업·청년창업기업·사회적경제조직·착한가격업소·벤처기업·스타기업 등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①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기업 ②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③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매·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중 하나에 해당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① 점포 신규/이전 설치 ②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 ③ 노후 설비 및 간판 등 교체 기업 중 하나에 해당
- 청년창업기업 금리지원: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 경영안정자금: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시 대출심사 기준 충족 필요·보증기관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실행 제한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제외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제외(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은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비영리 법인 제외(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은 제외업종 외 신청 가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중개/도소매, 담배 도소매·중개, 성인용품 판매, 주점업(56213·56219 제외), 사행성 잡지·불건전 게임SW, 비디오물 감상실, 가상자산 매매·중개,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금융·보험업(핀테크 66199 제외),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수의업, 탐정·조사,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 도박기계 임대, 공공행정, 초·중·고 교육기관·특수학교,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경주장·사행시설·무도장, 협회·단체(중소기업자 해당 시 가능), 점술 서비스,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국제·외국기관 등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 시
(법인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 대상 - 해당 시
(제조업)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 시
(제조업 해당업체)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중 해당 서류
정부24 - 해당 시
(제조업 해당업체)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 필수
(비제조업)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해당 시
(비제조업) 자가(건축물대장),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중 해당 서류
정부24 - 필수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경영안정자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경영안정자금 해당업체) 지원대상 증빙서류: 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홈택스 - 해당 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선정 후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