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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술분야 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사업 연장 공고

사업화 자금 1억원~최대 1.5억원(자기부담금 20% 필수) + 후속투자유치·판로개척 창업보육

지원혜택

1억~1억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2-09 ~ 2026-03-23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23일

주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후속투자 및 판로 확대에 필요한 맞춤 창업보육을 통해 예술기업의 성장 가속화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

협약기간 2026년 4월~11월(약 8개월),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누적 투자금 3억 이상 확보)

지원내용

  • 직접지원(사업화 자금): 100백만원~최대 150백만원(선정기업별 심사 차등), 자기부담금 20% 필수
  • 총사업비(100%) = 국고보조금(80%) + 자기부담금(20%),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통해 2회 분할교부·총사업비 정산 필수
  • 보육 프로그램(후속투자 유치): 담당 투자자 1:1 매칭 투자유치 역량강화(5회 이상), VC 전담 멘토링, IR 고도화·1:1 투자상담회·데모데이
  • 보육 프로그램(판로개척): 재무·전문 컨설팅(마케팅·회계·노무·법률·특허·해외수출 등), 국내 창업 박람회 공동관 부스 참가, 국내·해외 판로개척 밋업, 해외 바이어/투자자 매칭
  • 후속투자 기회 연계 지원(일부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터 심의 후 직접투자/연계), 아트 스타트업 데이 통합행사·문체부 장관상 수여 예정
  • 사업화 자금 편성 한도: 인건비 총사업비 20% 이내, 국외여비 10% 이내, 기업 자산성 물품·용역 편성 불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26.02.09.) 기준 업력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9.02.09~2026.02.09 이내)
  • 누적 투자금 3억 이상 확보(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기업형·개인투자조합·기타 인정 투자자의 보통주/종류주/SAFE 투자만 인정, 투자 납입금 완료된 건). 기술·현물출자, 업무협약, 보증, 융자, 투자확약 등은 불인정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
  •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예술기업 지원사업(초기창업·창업도약·성장도약) 3개 중 2개 이상 중복신청 확인 시 심사대상 제외(1개만 신청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강제징수 유예·특수채무 변제 증빙 시 예외)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경과기간 미도과)가 대표자인 개인·법인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사업자(단순 구성원·회원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경과기간 미도과)가 대표자인 개인·법인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사업자(단순 구성원·회원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전액 반환·면책결정·분할납부 정상납부 시 예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보조사업 수행 배제 결정·보조금 수급 제한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채무변제 완료·워크아웃 채무조정·회생/파산 면책·재도전 재창업 보증/자금지원 시 예외)
  • 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해당하는 자
  • 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지원금 1억원 이하 지원사업 제외) 및 동일 사업계획으로 센터·타기관 보조금/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양식_붙임1] 공모신청서(사업계획 포함)

    준비 직접 작성법인 대상
  • 필수

    [양식_붙임2] 통합서식(서약서 등)

    법인 대상
  •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PDF 변환)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법인등기부 등본(말소포함, 전체 페이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해당 시

    포괄승계계약서(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 해당)

    법인 대상
  • 필수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5년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투자 증빙서류 3종(투자계약서 전문·주주명부·투자금 납입 입금증 또는 잔액증명서)

    법인 대상
  • 해당 시

    추가 증빙서류(우대사항) — 선택

    법인 대상
  • 해당 시

    기타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수상실적 등 심의 참고자료 — 선택

    법인 대상
  • 해당 시

    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표지 포함 10p 이하 PDF) — 선택

    준비 직접 작성법인 대상
  • 선정 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및 이수 확인서(선정 후)

    법인 대상
  • 선정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회계검증보고서(사업 종료 후)

    법인 대상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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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