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구매 70%·패키지임차 80% 지원)
지원혜택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2026-03-06 ~ 2026-05-29
접수 마감일: 2026년 5월 29일
주관기관
안전보건공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폭염·온열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 사업주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집
지원내용
-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산업용선풍기·제빙기·그늘막) 구매·임차비용 지원
- 구매비용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 건설현장 패키지임차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80%,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임차기간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 선금급 제도: 결정금액의 80% 이내 선지급(구매비용지원,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 지원예산 280억원, 선착순 우선 선정
- 산업용 선풍기는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50인 이상 소기업 포함)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제외
-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라 보조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외
-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등)·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안전일터 조성지원·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필수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외관사진·사양·규격(이동식에어컨은 시험성적서 필수)
- 필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 자료([건설업 본사/건설현장]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2)
- 필수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정보활용 동의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산업안전포털 신청 시 동의 절차로 갈음)
- 선정 후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 선정 후
실거래 입증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이체확인증 등)
- 선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선금급/투자완료 시)
- 선정 후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 선정 후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서식4)
-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위임장(서식5, 인감증명서 포함)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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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