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기술이전사업화 및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시행계획 수정 공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별도 · 1차 295개 과제 내외 선정)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2026-01-29 ~ 2026-02-12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2일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해 공급-수요 간 기술성숙도 간극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과제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7호(2026.1.12.)의 수정공고로, [붙임2-5] 상생협력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이 정정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기관(중소기업)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PoC·PoM) 9개월, 1억원 /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26년은 1단계만 지원하고, '27년에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2단계 지원 예정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지원방식: 자유공모
- 1차 지원규모: 403억원 내외 (295개 과제 내외)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200억원 / 구매연계 국내수요처 44개·해외수요처 15개·조달혁신 10개 / 상생협력 25개 (2차·3차 공고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급방식: 최종 선정 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 상생협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금액에 맞춰 투자기업 출연금이 후속 지급
- 비목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 가능)
- 부채총액 산정 예외: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BW·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따른 신규차입금과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 투자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공통) 3책5공 제도 적용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3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외국법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수행하는 국내 연구자는 연구자 최대 6개·연구책임자 최대 4개까지 가능하며, 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 공공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연구기관(대학)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적용 예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통)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세부사항 [붙임1] 참고)
- (공통)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통)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공통)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
- (상생협력) 전문기관 기술성 평가 점수 보통(24점) 미만 시 과제선정에서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붙임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본문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 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가·감점 적용 증명서(해당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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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