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사업 공고 (로봇SI 기업육성 사업)
로봇 실증 시제품 개발비·재료비·SW개발비·수수료 등 사업비(도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최대 8,000만원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 이상 별도 · 3개 과제 내외 선정 · 지원기업 기술료 부과 없음)
지원혜택
과제당 최대 8,000만원
신청기간
2026-03-16 ~ 2026-04-10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10일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을 마치고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로봇SI기업(로봇 HW 및 SW 제조·연구·개발 기업)을 모집해 로봇의 현장 적용(실증·상용화)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 지원규모: 과제별 최대 8,000만원, 3개 과제 내외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도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
- 실증내용: 물류·의료·제조 등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실증 주제
- 연구개발비 신청 범위 — 시제품개발비(로봇과 연계한 통신·인공지능·센서·콘텐츠 기술개발 등 부품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소모품), SW개발비(로봇구동 및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수수료(시제품 유지보수비, 인증 관련 수수료, 특허 출원 및 등록, 회계감사비, 통신 관련 공과금), 인건비(내부인건비 — 총 인건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타(유인물비·홍보비·문헌정보수집비·기술개발 관련 전문가활용비·기술도입 및 특허정보 조사비·국내여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하며 재위탁 불가
- 지급 방식: 선정 → 실증계획서 보완 및 사업 협약 → 이행보증보험·협약 서류 제출 후 자금지원 · 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 정산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주관연구기관)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도내 등록공장 보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참고2]) — 아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과 모두 충족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접수마감일(2026.04.10.)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 [참고2])
- (주관연구기관)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로봇SI기업(로봇 HW 및 SW 제조, 연구, 개발 기업)
- (공동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참여형태는 ①로봇기업 단독(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②로봇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또는 비영리 대학·연구기관·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관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전 지원 제외)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사전 지원 제외)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이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사전 지원 제외 · 제출서류 미비) 실증계획서 등 제반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
- (과제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일부 중복은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전문기관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 중복성 검토 · 「중단(성실, 불성실)」·「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기관(장)·공동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재무 요건) ① 기업의 부도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재무 요건) ②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재무 요건)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재무 요건)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납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예외 4종: ⓐ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재무 요건) ⑤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예외 3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시설투자·바이오의료 분야 임상·시험 투자,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이었으나 접수마감일 기준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기관 자체 작성 자료 제외)
- (재무 요건)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 — 위 부채비율 예외 3종이 동일하게 적용됨
- (재무 요건)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실증계획서 1부(소정양식 「서식1」 참조)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공고일 2026.03.16.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국세청 홈택스 발급)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필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NTIS 제재정보 확인서 — 영리기관은 총 3부(① 본인제재확인서(기관대표) ② 본인제재확인서(연구책임자) ③ 소속기관제재확인서), 비영리기관(대학·연구소)은 총 1부(본인제재확인서(연구책임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공동연구기관이 도내 대학·비영리기관인 경우 기관대표 본인제재확인서 및 소속기관제재확인서는 미제출
- 필수
전문인력 4대 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청렴 서약 동의 및 정부지원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소정양식 「서식2」 참조)
- 필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소정양식 「서식3」 참조)
- 필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각 1부(소정양식 「서식4」 참조)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기관별 · 공고 마감일 2026.04.10. 기준 유효기간 확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기관별 · 공고 마감일 2026.04.10. 기준 유효기간 확인)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소정양식 「서식5」 참조)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법인 대상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 시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미설치, 도내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출 필수)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소정양식 「서식7」 참조 · 컨소시엄 참여 시)
- 해당 시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소정양식 「서식8」 참조 · 해당 시 —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제2026-8호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한하며 미제출 시 총점 20% 감점 적용)
- 해당 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확인서(우수·탁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시
ESG 진단평가 참여기업 확인서(4등급 이상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행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시
기타 성과 증빙 서류 각 1부(해당 시 — 지적재산권 등 보유 기술 및 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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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