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375만원 전액 지원 + 참여기업 지원금 최대 50만원 + 멘토 지원금 최대 37.5만원

지원혜택

1인당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주식회사에스테이트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가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인턴형)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8주/10주 인턴형 프로그램 전액 지원(주 25시간)
  • 참여기업 지원금: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주당 5만원)
  • 멘토 지원금: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주당 3.75만원, 참여청년 1인 기준·주당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참여청년 인건비(청년수당): 최대 375만원(주당 37.5만원) 전액 지원
  • 체류지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연고지가 아닌 타지역 소재 기업·왕복 60km 이상·4주 기준 출석률 90% 이상일 경우 지원)
  • 참여기업 지원금·멘토비·인턴수당은 운영기관에서 지급 예정
  • 참여청년 4대보험은 고용노동부 부담(별도 근로계약 불필요·일경험 계약서로 진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신청 직전 월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이라도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
  • 동시에 운영되는 수련생 인원이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이하)을 초과해 모집할 수 없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참여 불가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참여 불가(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참여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명단 공개기간 내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표안 일자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참여 불가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22~'23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 이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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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수
  •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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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