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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현금

2026년 해외 패션 트레이드쇼 및 쇼룸 참가 지원

글로벌 B2B 쇼룸 입점·해외 패션 트레이드쇼 참가 비용 — 브랜드당 국고지원금 최대 4,000만원 (20개 브랜드 내외 선정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별도 · 사업비 조정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혜택

최대 4,000만원

신청기간

2026-03-16 ~ 2026-04-16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16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다각적인 글로벌 진출 경로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판로와 K-패션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내 디자이너패션 브랜드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브랜드 주도형 글로벌 B2B 쇼룸 및 해외 패션 트레이드쇼 참가 비용 지원(27S/S, 27F/W 시즌 통합 지원)
  • 국고지원금 최대 4,000만원 × 20개 브랜드 내외 (사업비 조정 심의에 따라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 편성(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부담금)
  • 지급방식: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협약체결 후 확정 지원금의 70%, 2차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30%
  • 지원조건: 2027 S/S 시즌·2027 F/W 시즌 동안 글로벌 B2B 쇼룸 입점 또는 해외 패션 트레이드쇼 참가(시즌 당 1회 이상, 총 2회 이상)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7.4.9.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국내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로 디자이너(한국 국적)가 업체의 대표(공동대표)여야 함
  • 국내 디자이너패션 브랜드(의류, 잡화-가방 및 신발)
  • 2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및 국내외 세일즈 경험이 있는 브랜드 — 룩북, 라인 시트, 쇼룸 계약서, 트레이드쇼 참가 결과, 연도별 매출/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로 증빙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 아래 지원요건 6개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로 확인
  • 2027 S/S 시즌, 2027 F/W 시즌 동안 글로벌 B2B 쇼룸 입점 또는 해외 패션 트레이드쇼 참가(시즌 당 1회 이상, 총 2회 이상)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을 편성하여야 함(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부담금)
  • 사업자 및 디자이너 기준 1개 신청서만 본 사업에 신청 접수 가능(중복신청 불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아동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이나 소재 관련 기업 제외
  • 잡화의 경우 가방, 슈즈만 지원 가능하며 아이웨어 및 악세서리 등 제외
  • (지원요건 1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원요건 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3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요건 4호)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지원요건 5호)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지원요건 6호)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반환 명령 대상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사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반환 명령 대상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아목)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영업 상태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수행계획서(한글파일)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한글파일)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인력 서명 후 PDF 제출)

  • 필수

    과제개요 및 참여인력현황(엑셀파일)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엑셀파일)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스캔 PDF)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시즌 컬렉션 제작 및 국내외 세일즈 활동 증빙자료(시즌별 쇼룸 계약서, 트레이드쇼 참가 결과, 판매 실적보고서, 계약서, 수출실적 등)

  • 해당 시

    포트폴리오(자유양식)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협약 시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증명서류(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 선정 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서약서·이수 확인서 포함 · 1인 보조사업자 또는 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 시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선정 후

    자기부담금 확보 증빙(통장사본 등) — 지원금 교부신청 시마다 제출

  • 선정 후

    채용 실적 증빙(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표준 계약서) —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감사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교부 지원금·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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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