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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중음악 해외 공연 지원사업 공고

해외 공연(투어·국제 페스티벌) 사업비 — 대형 과제당 최대 1억원(6개 내외) / 중형 과제당 최대 6,000만원(10개 내외) ·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별도

지원혜택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2026-03-09 ~ 2026-03-25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25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뮤지션의 해외 투어 공연 및 국제 페스티벌 참가 등 해외공연을 지원해 국내 대중음악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모집대상: 음반 발매 경력을 보유하고 단독 공연이 가능한 국내 뮤지션 중 2026.5.1~2026.12.31 이내에 해외 공연이 확정된 뮤지션 및 기획사(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내용

  • 대형: 과제 당 최대 지원금 1억원 · 지원과제(업체) 6개 내외 — 콘서트·페스티벌 총 기준 1,000석 규모 이상의 해외 공연(횟수 제한 없음)
  • 중형: 과제 당 최대 지원금 6,000만원 · 지원과제(업체) 10개 내외 — 콘서트·페스티벌 총 기준 500석 규모 이상의 해외 공연(횟수 제한 없음)
  • 지원조건: 1개 부문 선택하여 신청(대형, 중형 中 택1)
  • 지원 세목 —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음향 감독·투어 매니저·통역), 안내 홍보물 제작비(온·오프라인 홍보 영상·포스터), 공고료 및 광고료 (※ 뮤지션 출연료·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불가)
  • 지원 세목 — 임차료: 공연장 대관료, 악기(백라인) 대여료 (※ 업체 사무실·업체 보유 장소·업체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장소 편성 불가 · 부가세 제외 2,000만원 초과 물품 임차, 5,000만원 초과 장소 임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위탁계약 필수)
  • 지원 세목 — 일반용역비: 현지 공연 주관 업체·부킹 에이전시 등 전문 업체 활용비, MD 제작 등 전문 업체 활용비 (※ 부가세 제외 2,000만원 초과 위탁용역 계약 시 나라장터 이용 필수)
  • 지원 세목 — 국외여비: 항공료(이코노미 기준)·숙박비·화물 운송료·현지 이동비, 비자발급비·예방접종비·여행자보험 가입비·풍토병예방약 구입비·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실비 정산 (여비 대상자 = 뮤지션 전원 및 스태프 10인 이내 · 항공·숙박비 외 일비·식비 불인정)
  • 자부담: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최소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지급 방식: 2회 분할 지급 — 1차 협약체결 후 확정 지원금의 70%, 2차 중간점검(예산집행 등) 통과 후 나머지 30%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31
  • 협약체결 전 사업비 조정 등을 진행하여 최종 협약금액 결정(신청한 지원금보다 감액될 수 있음)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소급적용 불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음반 발매 경력을 보유하고 단독 공연이 가능한 국내 뮤지션
  • ‘26년 5월 1일~’26년 12월 31일 이내에 해외 공연(투어, 페스티벌 등)이 확정된 뮤지션 및 기획사
  • 해당 뮤지션이 소속사가 있는 경우, 소속사가 신청
  • 모든 신청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필수, 컨소시엄 불가)
  • 클래식, 오페라, 국악 제외한 대중음악 전 장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공통]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최소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지원조건 공통] 협약기간 내(협약체결일~2026. 12. 31.) 유료 해외 공연 개최 완료
  • [지원조건 공통] 단독공연이 아닌 경우, 주 출연자(헤드라이너) 1팀 확정 필수 및 변경 불가
  • [지원조건 공통] 해외 공연(투어, 페스티벌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해외 공연 일정 및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해외 투어 계약서, 현지 공연장 계약서, 해외 페스티벌 공식 초청장(Official Invitation), 페스티벌 무대(공연) 계약서, 현지 프로모터 계약서 등) 및 공연장 수용인원 파악 가능한 서류. 페스티벌 참여의 경우 에이전시(대행)가 아닌 공식 주관사의 초청장을 제출
  • [부문별] 대형 = 콘서트·페스티벌 총 기준 1,000석 규모 이상의 해외 공연(횟수 제한 없음) / 중형 = 콘서트·페스티벌 총 기준 500석 규모 이상의 해외 공연(횟수 제한 없음) · 1개 부문 선택하여 신청(대형, 중형 中 택1)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대사관, 해외문화원 연계 공연 및 단순 버스킹성 공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 불가
  • [지원조건 공통]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타 기관 사업 중복수혜 불가
  • [지원요건 1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원요건 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3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요건 4호]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지원요건 5호]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지원요건 6호]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사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아목]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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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과제신청서(한글, PDF — 한글과 PDF 모두 1부씩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PDF 1부, 체크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참여 동의서(PDF 1부, 업체와 참여 뮤지션 서명 필수)

  • 필수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엑셀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PDF 1부 · 해당시 제출 — ‘26년 2월 28일 이전에 발급된 등록증에 한하여 인정)

  • 필수

    신청하는 해외 공연 관련 증빙 서류(PDF 각 1부 · 자유 양식 — 해외 투어 계약서, 현지 공연장 계약서, 해외 페스티벌 공식 초청장(Official Invitation), 페스티벌 무대(공연) 계약서, 현지 프로모터 계약서 등 일정·진행 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 일체)

  • 필수

    공연장 수용인원 파악 가능한 서류

  • 선정 후

    협약 시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증명서류(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선정 후

    자기부담금 확보 증빙(통장사본 등 · 지원금 교부신청 시마다 제출)

  • 선정 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 선정 후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이수 확인서(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 시 이수 확인서 제외)

  • 선정 후

    감사보고서(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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