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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제품/서비스 고도화 소요 자금 — 기업당 평균 5,000만원 내외(최대 8,000만원) · 15개사 내외 선정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연계 지원 병행

지원혜택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3-18 ~ 2026-04-10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10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우수 외국 인재의 한국 내 창업을 활성화해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 후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의 (예비)창업기업으로서 대표자가 한국 국적자가 아닌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기업의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 기업당 평균 5,000만원 내외(최대 8,000만원)
  • 사업화 자금 사용 비목: 외주용역비, 지재권,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광고선전비 등
  •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또는 균등 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연계 지원: 외국인 창업 원스톱 상담창구, 창업비자 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채용지원, 투자 상담회, 비즈니스 매칭지원, 네트워킹 등
  • 선정규모: 15개사 내외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2026년 5월 ~ 2027년 2월(협약 후 10개월 이내)
  • 지급방식: 창업기업이 사업비를 선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사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담당 회계법인이 총 사업비를 관리·운영)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예비)기술창업기업 — 신산업창업 분야(참고1)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 가능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야 함 — 다중 국적자도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한국 내에 법인설립을 완료하였거나, 협약체결 이전까지 한국 내에 법인설립 완료가 가능하여야 함 — 협약체결 이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대상 제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참고2」 — 일반유흥주점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포함)
  • ②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의 주관기관·액셀러레이터 등으로 참여하는 기업 및 개인도 신청(지원) 불가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신청(지원) 불가 / 단 기 수혜자라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③ '26년 그랜드 챌린지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⑤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 ⑥ 개인 사정 및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자
  •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선정기업은 국내 시중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이며 국내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⑨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기수혜기업('24년~25년)
  •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참여 대표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참가신청서(필수) — 온라인 입력(별도 양식 없음)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게시 양식)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IR Pitch Deck(사업소개 자료 · 발표평가 대상자)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한국 내 법인인 기업] 한국 법인등록증(서류평가 가점 부여를 위해 법인등록번호 작성)

  • 필수

    [대상: 한국 내 법인이 없는 기업] 해당 국가의 법인등록증

  • 선정 후

    [대상: 예비창업자] 한국 내 법인설립 후 법인등록증(협약 전까지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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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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