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전환 사업비 — 정부지원금 총 17억원 (유형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확인 · 상호출자 매칭펀드로 자부담금 별도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중소기업 75%·중견기업 70%·대기업/공기업 50% 이하 · 전문기관 지정 컨설팅 및 정부 차원 홍보 지원 병행)
지원혜택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2026-03-11 ~ 2026-04-13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13일
주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자 전송, 본인전송) 활용 대표 서비스를 발굴해 제도 인식을 높이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과 표준전송체계·본인전송 정보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실증하며, 4개 지원유형(①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서비스 ② 전분야-금융 융합 서비스 ③ 본인정보 통합관리 ④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으로 기업·기관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유형①)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총 6억원 이상 — 신규 서비스 최대 3억원 / 고도화 서비스 최대 2억원 · 에너지 정보 활용 서비스 포함 총 2개 과제 이상 선정
- (유형②) 전분야-금융 융합 서비스 지원: 총 2억원 — 과제별 최대 2억원 × 1개 과제
- (유형③)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총 3억원 — 과제별 최대 3억원 × 1개 과제
- (유형④)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지원: 총 6억원 — 과제별 최대 3억원 × 2개 과제
- 지원형태: 상호출자 방식(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중소기업 75% 이하 / 중견기업 70% 이하 / 대기업·공기업 50% 이하
- 자부담금 중 현금 비중: 중소기업 자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공기업 15% 이상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현물 지원(유형①②③): 전문기관 지정 컨설팅 및 조속한 심사 지원, 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 (유형③) 마케팅 지원 · (유형④) 정부 차원의 정보전송자 협의 지원
- 사업범위: (①)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전문기관 지정, 서비스 출시 및 홍보 / (②)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규제샌드박스 통과(관련 규정에 의해 정보 융합이 불가한 경우),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 서비스 출시 및 홍보 / (③) 본인 정보 통합관리 지원 서비스 개발, 서비스 출시 및 홍보 / (④) 서비스 전환 개발, 정보전송자 협의, 온마이데이터 연계
- (유형①) ②~④유형에서 적합 과제가 없는 경우 ①유형에서 추가 선정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6.12.31
- 지급 시점·정산 방식: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대상:유형①] 제3자전송 추진 분야(의료,에너지 등) 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기관(규모 및 유형 제한 없음)
- [대상:유형①] 지원분야 = ① 신규 서비스 ② 고도화 서비스(제3자제공동의 등 기반 운영중인 서비스를 전송요구체계로 전환하는 서비스)
- [대상:유형②] 전 분야와 금융 마이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의 개발·운영을 희망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관리·분석 등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 [대상:유형③]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하여, 본인정보 활용(제3자 제공, 가명처리 후 데이터마켓 공급, 수익공유 등)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기업·기관
- [대상:유형③] 적격성 심사 — 데이터 전송에 대한 안전조치가 확보된 사업자로 한정할 예정
- [대상:유형④]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을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 API 기반의 전송체계로 전환 및 실증하고자 하는 자 — 다분야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을 공공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 API 방식으로 전환 및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대상:공통] 상호출자 방식 참여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이며, 자부담금 중 현금을 중소기업 자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공기업 15%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제외 조건은 공고문에서 뽑아내지 못했어요. 제외 대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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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대상:공통] 사업신청서(유형별 별첨 서식)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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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