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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신청 공고

전자책 제작비 — EPUB 2.0 종당 최대 50만원 · EPUB 3.0 종당 최대 350만원 (출판사별 최대 20종 신청 · 총 800종 내외 선정 · 지원규모 약 5억원) + 전자책 제작 교육·품질 검수·제작 컨설팅 제공

지원혜택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2026-03-17 ~ 2026-03-24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24일

주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이 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와 고품질 전자책 확충을 위해 출간 도서 및 미출간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유통하려는 출판사를 모집합니다(2026년 제1차 · 사업기간 2026.1.~12.).

지원내용

  • 전자책 제작비 지원(연 3회 중 제1차): EPUB 2.0 종당 최대 50만원 · EPUB 3.0(장애인 접근성) 종당 최대 350만원 — 제작 및 검수 통과 후 지원 금액 산정 기준(붙임2(게시글 첨부 「붙임2. 사업 관련 기준 및 제출 서식.zip」))에 따라 지급
  • 지원규모: 약 5억원(EPUB 2.0/3.0 총 800종 내외) —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한도: 출판사별 신청 최대 20종 · 동일 저자 도서 최대 20종 제한(회차별 공통 적용)
  • 전자책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전자책 제작 역량 강화 교육 · 전자책 품질 검수 및 그에 따른 제작 컨설팅
  • 지원 형식: EPUB 2.0, EPUB 3.0(장애인 접근성) — 선정 도서의 제작 형태 변경 불가
  • 지급 방식(후불정산): 선정 도서의 전자책 제작·국립중앙도서관 납본·유통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 진흥원 검수 결과 이상 없을 시 출판사별 지원금 일괄 지급(제작 지원비 지급 6월 말 예정) · 제작 완료 기한 내 미보완 시 지원금 미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출간 도서 및 미출간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유통하려는 출판사(「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출판사)
  • 전자책바로센터(baro.kpipa.or.kr) 가입 필수 — 허위 번호 가입 및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출판사당 1개의 계정만 생성 가능(사업자등록 보유 출판사)
  • 출판유통통합전산망(bnk.kpipa.or.kr) 가입 필수 — 공고 및 접수 마감일 기준 가입 승인 완료 상태여야 함(종이책 메타데이터 등록은 권고)
  • 신청 도서(콘텐츠) 요건 — 출간 도서(종이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간행물'로서 종이책 ISBN(13자리)을 발급받은 것 / 미출간 원고: 완결성을 갖춘 출간 예정의 최종 원고(완고 기준) · 종이책 ISBN을 미리 발급한 경우 출간 예정이라 하더라도 출간 도서로 판단
  • 저작권 확보 — 신청 도서가 모든 저작권자(글·그림·사진 저자, 역자 등)와의 계약에서 출간 및 전자출판 관련 권리나 저작권 설정이 명확해야 함(출판권설정계약,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또는 공중송신권 체결 등 저작권상 문제가 없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심사 및 선정 제외 ①] 신청 도서가 본 사업에 이미 선정되었거나, 선정 결과 공고일 이전에 이미 전자책이 유통 중인 도서(콘텐츠) ※ 오디오북 외 모든 파일 형식의 전자책(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포함)
  • [심사 및 선정 제외 ②] 공고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출판유통통합전산망(bnk.kpipa.or.kr)'에 미가입 상태이거나 가입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출판사의 도서(콘텐츠)
  • [심사 및 선정 제외 ③] 저작권자와의 출판 및 전자출판에 대한 저작권·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도서(콘텐츠)
  • [심사 및 선정 제외 ④] 제출 서류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 제출 서류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입, 오기입,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
  • [심사 및 선정 제외 ⑤] 미완결 콘텐츠, 단일 콘텐츠로서 완결성이 없는 시리즈 중 일부 콘텐츠, 단행본의 일부 챕터 또는 요약본
  • [심사 및 선정 제외 ⑥] 학습 교재류, 정기간행물, 학회지 등
  • [심사 및 선정 제외 ⑦] 제작 완료 일정에 맞지 않는 경우(전자책 제작·검수·컨설팅 5.4.~6.15. · 납본·유통·증빙자료 제출 마감 6.16.)
  • [유의사항] 선정 취소 및 선정 후 사업 수행 불가 도서는 다음 차시 및 차년도 본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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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 국내서]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진흥원 양식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 준수 체결 확인 · 모든 저작권자[저자·그림작가·사진작가 등] 동의 후 제출) — 대체: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저작권자[저자]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저작권법」 제39조·제40조 해당 시)

  • 필수

    [대상: 외서(번역서)] 외서 확인서 1부(진흥원 양식 ·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 · 모든 저작권자[원저자·그림작가·사진작가 등] 동의 후 제출)

  • 필수

    [대상: 외서(번역서)]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진흥원 양식 · 모든 저작권자[역자·역주·역해 등] 동의 후 제출) — 대체: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저작권자[역자·역주·역해 등]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저작권법」 제39조·제40조 해당 시)

  • 필수

    [대상: 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국내서·외서)]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약 기간 만료 시: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저작권자란에 망인명·상속자명 기입) +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인정보 블러 처리) / 계약 기간 미만료 시: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 필수

    심사 원고 PDF 1건(앞표지 + 목차 전체 + 원고 본문 분량의 10%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 · 앞표지·목차 필수)

  • 선정 후

    [선정 후 제작 완료 시] 전자책 제작 내역 공문(진흥원 양식)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선정 후 제작 완료 시] 제작사 전자세금계산서(외주 제작 시 제출 · 자체 제작한 경우 해당 없음)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선정 후 제작 완료 시] 유통 증빙 — 전자책 제작물을 유통한 유통 사이트 화면 캡처 이미지

  • 선정 후

    [선정 후 제작 완료 시] 지원 문구 증빙 — 전자책 판권란 또는 반표제지에 제작 지원 문구 표기 후 캡처

  • 선정 후

    [선정 후 제작 완료 시] 통장 사본(출판사 또는 출판사 대표자 명의)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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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