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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 모집 공고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사업비 — 정부지원금 20.5억원 (2개 과제, 각 10.25억원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기업 부담분 별도, 매칭비율은 공모안내서 참고 · 기술료 없음)

지원혜택

20억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3-04 ~ 2026-03-31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31일

주관기관

부산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 균형발전과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 블록체인 인프라·기업·인재·기술을 집약하는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부산 강점산업과 블록체인 융합 시 확장성이 높은 분야의 실증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부산지역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공모: 정부지원금 20.5억원 (2개 과제, 각 10.25억원)
  • 선정 규모: 2개 과제
  • 공모주제: 부산의 특화 산업과 융합·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분야
  •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매칭비율은 공모안내서 참고)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11.30.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을 2026년 5월(7개월)로 산정해 사업계획서 작성 ·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단,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가격협상 및 원가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공동수급 시): 주관기업 사업비는 지원사업비의 50% 이상 사용 · 모든 기업 최소 참여비율 10.0% 이상(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
  • 기업(단독 또는 공동수급)은 모두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기업 (지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신청불가)
  • (공동수급 신청 시)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 신청 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공동수급 신청 시) 주관기업의 사업비는 지원사업비의 50% 이상 사용
  • (공동수급 신청 시)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0% 이상으로 구성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 10.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공동수급 신청 시) 협약 후 수행기업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신청 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하여야 함
  • 수행기업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비영리기관은 주관 또는 참여 불가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지원자격 박탈 (평가위원회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단, 토큰증권(STO)은 지원 범위 포함)
  • 「2026년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기관)에 해당할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신청완료 및 최종 선정 이후 선정 취소 가능] 신청완료대상 및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신청완료 및 최종 선정 이후 선정 취소 가능] 신청완료대상 및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신청완료 및 최종 선정 이후 선정 취소 가능]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신청완료 및 최종 선정 이후 선정 취소 가능]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신청완료 및 최종 선정 이후 선정 취소 가능]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기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기업의 부도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기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기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기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기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기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기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기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주관기업] 신청서 제출 공문 1부(자체양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주관기업] 신청서 1부([양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주관기업] 과제요약서 1부([양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주관기업] 사업계획서 1부([양식3])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주관기업]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서식-1]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필수 제출 · 공모지원 시 1차 제출 후 사업 선정 시 사업비 계좌 등 협약사항을 반영한 최종본 별도 제출)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청렴이행각서 1부([서식-2])

  • 해당 시

    [대상:주관기업] 합의각서 1부([서식-3]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필수 제출)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1부([서식-4])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서식-5])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사용인감계 1부([서식-6])

  • 해당 시

    [대상:주관·참여기업] 수요기관 참여의향서 1부([서식-7] · 선택)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서식-8])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주관·참여기업] 블록체인 솔루션 납품 동의서([서식-9] · 선택 · 해당 시 제출)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법인인감증명 1부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1부(1개월 이내 발급)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주관·참여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해당 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참여기업] 재무제표(최근 3년 · 지사의 경우 본사·지사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주관기업] 발표자료 1부(자체양식 · 발표평가 통보기업이 발표평가 전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대상:주관·참여기업]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서식-10] · 최종 협약시 제출)

  • 선정 후

    [대상:주관·참여기업]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1부([서식-11] · 최종 협약시 제출)

  • 선정 후

    [대상:주관·참여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12] · 최종 협약시 제출)

  • 선정 후

    [대상:주관·참여기업] 보안서약서(참여인력) 1부([서식-13] · 최종 협약시 제출)

  • 선정 후

    [대상:주관·참여기업] 청렴이행각서(참여인력) 1부([서식-14] · 최종 협약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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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