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마감됐어요

접수 기간이 끝나 보관용으로 남겨둔 페이지예요. 지금 신청해볼 수 있는 비슷한 공고를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비슷한 진행 중 공고 보기 ↓
접수 마감현금

2026년 프리팁스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시제품 제작·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업모델(BM) 개선 등 사업화 자금 — 기업당 평균 9,000만원(최대 1억원 · 정부지원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 이하 · 자기부담 30% 이상[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65개사 내외 선정) + 투자유치 IR·교육·멘토링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혜택

9,000만원

신청기간

2026-03-19 ~ 2026-04-20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20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민간투자와 연계해 투자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Seed)를 유치한 비수도권 소재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과 창업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주관기관 (주)로우파트너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평균 9,000만원(최대 1억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평가순위를 반영해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 —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억원이면 총사업비 1억 4,300만원(현금 1,430만원·현물 2,860만원) / 정부지원사업비 9,000만원이면 총사업비 1억 2,900만원(현금 1,400만원·현물 2,500만원)
  • 창업프로그램: 투자유치 프로그램(지역 모태기금(펀드)·벤처펀드 등과 연계한 IR 운영,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노하우 공유 등 교육·멘토링) + 주관기관((주)로우파트너스) 강점을 활용한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선정 규모: 65개사 내외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6.6월~'27.1월 예정) · 3자 협약(창업기업-주관기관-전문기관(창업진흥원))
  • 지급 방식: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또는 일시 지급,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운영 · 사업비 계좌 =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 · 자기부담사업비(현금)는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 지정 계좌 입금
  • 사업비 구성 비목(참고1): 재료비 · 외주용역비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 · 인건비(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인건비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기술이전비·학회 참가비·전시회 참가비·시험인증비·멘토링비·기자재임차비 등 · 사업비 정산 수수료 의무 계상) · 여비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 참고(참고2):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원)·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2월→1월)·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중기부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제2조제10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026.3.19.)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2023.3.19.~2026.3.19.)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대표 중 1명으로 회원가입·신청 · 공동·각자대표의 경력·이력·중기부 창업사업화자금 참여이력을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하고 관련 증빙 필히 제출 · 선정 후 재검토로 제외대상 확인 시 참여제한·정부지원사업비 환수)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붙임1 · 게시글 첨부 「2026년_프리_팁스_창업기업_모집공고.pdf」 15~16쪽)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타인 상속·증여 동종 개시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중 동종 개시 또는 50% 초과·최대주주 법인 설립 / 동종 폐업 3년 이내(부도·파산 2년 이내) 재개시 / 법인주주 50% 초과 자회사 / 과점주주 50% 초과 소유 / 회사 형태 변경은 창업 아님 · 성실경영실패자·이종창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창업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서식 내 창업기준충족일이 모집공고일(2026.3.19.) 당일 포함
  • 요건②: 협약체결 전(~2026.4.30.)까지 본사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있는 기업 — 협약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에 위치해야 함(수시 점검을 통해 확인) · 협약체결 전까지 주소지 이전 예정인 경우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제출 必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신청 제외 사유(①~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요건① 신청불가)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주관기관((주)로우파트너스)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예외(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3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카지노 운영업(91241)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프리 팁스, 팁스 연계(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붙임4 각주: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프리 팁스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프리 팁스 사업에 지원 불가
  •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 영업 상태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 게시글 첨부 「모집공고_및_양식.zip」 · 용량제한 30MB)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 내 자료 첨부)

    법인 대상
  • 필수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1천만원 이상 유치 —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등 · 투자 형태는 신규 투자만 인정)

  • 해당 시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해당 시 — 협약체결 전 본사가 비수도권 이전 예정인 경우)

  • 해당 시

    (가점) 모두의 아이디어 수상작 증빙(해당 시 — ❶ 자유 공모(기술분야) 부문 + ❷ 우수 포상(동상 이상)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필수

    신분 확인 서류(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창업기업 확인서(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2026년 프리 팁스」 협약체결 확약서(최종 선정 통보 후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

  • 선정 후

    현물 투입 증빙자료(현물투입이 있는 경우 · 선정 후 주관기관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신청해볼 수 있는 비슷한 공고 4건

진행 중 공고 전체 보기 →
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