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고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국고보조금 100%, 부가세 자부담)
지원혜택
2,500만~3,500만원
신청기간
2026-03-04 ~ 2026-03-30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30일
주관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을 발굴·지원하는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로, 창의성·시장성·유해 중금속 용출 시험 등 심사를 거쳐 우수공예품 7점 이내를 신규 지정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공예 종사 개인 또는 사업체
지원내용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e-나라도움 교부, 부가세 자부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패 및 지정서
- 우수공예품(K-ribbon)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마케팅·온라인 홍보지원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유통 지원, 신규지정품 촬영·홍보 지원
- 해외 진출 및 수출 관련 해외컨설팅 연계지원
- 보조금은 총 2회 지급(1차 70%, 2차 30%)
- 유통·프로모션 관련(박람회·부스임대·운송·홍보인쇄 등)만 지원금 사용 가능·단순 재료구입/업무추진비/여비 등 편성 불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접수 마감일(`26.3.30.) 기준,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사업체
- 공예 종사 개인 또는 사업체(공정의 50% 이상이 신청 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등 출품기준 충족)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제외(택일)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제외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업체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업체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영업 상태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제공 양식 1) 지정신청서(직인 또는 서명 날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제공 양식 2) 상품 설명서, 지원금 활용 계획안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제공 양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직인 또는 서명 날인)
- 해당 시
(제공 양식 4) 포트폴리오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양식 5) 유통 매장 납품실적 확인 증빙 서류(계약서·입점확인서 등)
- 해당 시
(양식 6)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공인기관 발급본)
- 해당 시
(양식 7)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 선정 후
자부담금 납입확약서, 부가세 불공제 확인서, e-나라도움 교육 이수증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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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