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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당 최대 5,000만원(총 소요비용의 중소 75%·중견 70% 이내)

지원혜택

최대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3-23 ~ 2026-04-22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22일

주관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인증획득·수출컨설팅·해외성능시현을 지원하는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구성품·부품·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의 70~75%(중소 75%·중견 70% 이하),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한도(기업당·과제 수 무관)
  • 지원분야: 해외인증획득(제품 시험·인증, 인증 컨설팅 대행, 공장심사 등), 수출컨설팅(목표시장 선정·바이어 발굴·마케팅 전략·계약/법률 문서 번역·법무/세무 자문 등), 해외성능시현(운송비·보험료·유류비/탄약비·장소 사용료 등)
  • 연간 10개사 내외 지원, 사업기간 협약체결 후 1년 이내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전액 현금 분담), 지원비용은 신규제작·VAT·수수료 제외 금액
  • 회계검토비용(30만원, VAT별도)은 총 비용에 포함하여 신청 필요
  • 정부지원금은 PMS를 통해 사전지급되며 사업특성에 따라 사후정산 가능
  • 해외성능시현 지원횟수: 연 1회(동일 계열사 내 기업은 연 2회 누계)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구성품·부품·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또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군수품 연구개발·생산 활동으로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방산업체 협력업체, 또는 무기체계 개조개발/부품 국산화/국방벤처 등 사업 최종평가 '성공' 판정 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제외
  •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수출컨설팅 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제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단, 회생인가 기업·중진공/신용회복위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참여 가능)
  •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제외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제외
  •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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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참여 신청 공문(회사별 자체양식, 대표자 직인 날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참여기업 신청서 [붙임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추진 계획서 [붙임2] (한글파일-PDF 동시 제출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대표자용·담당자용) [붙임3-1, 3-2] 및 본인신용정보조회서(대표자·총괄책임자 각 1부, 크레딧포유 발급)

  • 필수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붙임4]

  • 필수

    선정평가 우대·감점기준 체크리스트 [붙임5]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홈택스)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정부24)·법인인감증명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해당 시

    공장등록증(정부24)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중소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견은 정부24/중견기업정보마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홈택스 또는 정부24)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4~'25년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필수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산출내역서 등, 희망 수행기관 협의)

  • 필수

    방산업체 지정확인서류·방산업체 납품 실적·방산분야 제조활동 증빙자료(실적증명서·연구개발 증명서·납품계약서·공장등록증 등)

  • 필수

    방위산업 실태 조사표(방산업체/일반업체) [붙임6-1, 6-2]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수행기관 자격서류(사업자등록증·참여인력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원분야 실적) — 해당시 제출

  • 해당 시

    우대·감점 증빙자료(기술력 증빙·방산업체 지정확인서류·벤처기업인증·이노비즈/메인비즈·방산혁신기업 100·DQMS/DQ마크·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해당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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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