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금(글로벌 마케팅·지식재산권 출원·해외규격 인증 비용)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금 80%·자부담 20% + 부가세 기업 부담 · 20개사 내외) / 해외 전시회(코스모프로프 홍콩·뷰티월드 오사카 등) 단체관 참가 지원 — 센터 80%·기업부담 20% + 부가세 (10개사 내외 · 사업화 지원금과 중복 불가) / 수출 기초·실무교육 10회차 + 전문가 컨설팅 1회 2시간(선착순 70명 내외)
지원혜택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2026-03-23 ~ 2026-04-13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13일
주관기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수출 확대·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수출패키지 교육·컨설팅은 예비여성창업자·여성기업 임직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지원(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글로벌 마케팅(수출용 자료 영상·홈페이지·카탈로그·IR자료 등 마케팅비용 / 수출용 포장 패키지 디자인·제작비 / 현지 e커머스 입점 비용 / 현지 SNS 인플루언서·마케팅 비용) · 기술개발(해외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 해외 규격인증 시험·심사·인증 비용)
- 사업화 지원금 산정: 총금액(110%) = 공급가액(100%)[지원금 80% + 자부담 20%] + 부가세 10% — 예) 총 1,375만원 = 지원금 1,000만원 + 자부담 250만원 + 부가세 125만원 · 지원금액은 차등 지원되며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해외 전시회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전시회 지원(10개사 내외): 코스모프로프(홍콩) 또는 뷰티월드(오사카) 등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전시관(여성 창업기업 공동관) 참가·부스·통역·바이어 미팅 지원 — 센터 80% · 기업부담금 20%(전시회 참여 계약 공급가액 기준) + 부가세 10%(영세율이면 부담 없음) · 예) 총 1,100만원 = 센터 8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숙박비·운임료 등 자부담 ·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수출 기초/실무교육: 비대면 온라인 10회차(수출 기본과정 4/2·4/9·4/16·4/23·4/30 · 심화 특화과정 5/7·5/14·5/21·5/26·6/2, 각 14:00~17:00) — 회차별 신청·이수 가능, 마지막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이수증 발급
- 전문가 컨설팅: 1회/2시간(전략 수립·마케팅·기술 보호·법률·회계 및 관세 중 신청 분야 매칭) — 대면 또는 비대면, 선착순 70명 내외·예산 소진 시 마감, 만족도 조사 8월 중
- 추진일정: 신청 3.23~4.13 → 수출패키지 교육 4.2~6.2 → 선정심사 5.1~6.30 →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화 지원금 사용·지급, 해외 전시회 프로그램) 7.1~11.20
- 지급방식: 사업화 지원금은 사용 후 증빙서류(결과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사업자등록증·거래처 통장사본·계약서·견적서·비교견적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등) 제출 — 선지급/사후정산 순서는 공고문 확인 · 해외 전시회·교육·컨설팅은 현물(프로그램) 제공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 창업기업 — 여성기업(프로그램 선정 시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제출 필수)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업력 7년 미만 — 신청가능 업력: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2019년 3월 24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창업기업 요건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붙임2)에 따라 신청자격 결정(타인 상속·증여로 동종 사업 개시,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 폐업 3년 이내·부도/파산 2년 이내 재창업, 포괄양수도 동종 법인전환 중 대표 50% 초과·최대주주, 자회사·과점주주, 동종 회사형태 변경은 창업 아님)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수출 기초/실무교육 10회차 중 5회차 이상 신청·필수 이수(신청 시점 0회차 이수였어도 이후 5회차 이상 이수 가능)
- [수출패키지(교육·컨설팅)] 예비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 임직원도 신청 가능(교육·컨설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 — 예비창업자 제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기업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붙임3] 창업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69),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 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912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9112),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 기타 개인서비스업(96 · 산업용 세탁업 제외)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아래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 지원 등 협약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 지원 프로그램: '25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24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23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 '21~'22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 '19~'20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기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기업
-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기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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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화 지원금 지원」 또는 「해외 전시회 지원」 분야 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해외진출 활동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해외진출 품목설명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서약서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 1-1]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 1-2] 여성기업확인서(「여성기업법」)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 1-3] 창업기업확인서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 2-1] 국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 2-2]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3] '24년~'25년 수출 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등 · 해당 시)
- 필수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4] '24~'25년 매출액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5] '25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6] 공고일 현재까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관련 증빙자료(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출원 포함 ·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7] 공고일 현재까지 기업(제품)인증 증빙자료(기업인증 ISO·HACCP 등, 제품인증 CCC·CE 등 ·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8] 공고일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 증빙자료(투자계약서 등 투자 확정 확인 자료만 인정 ·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별첨9] 기타 심사에 참고될만한 증빙자료(해당 시)
- 필수
[대상:수출패키지(교육·컨설팅)] 사업자등록증 사본(구글폼 업로드 · 예비창업자 제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대상:사업화 지원금 지원] 지원금 사용 증빙서류(붙임1) — 공통(필수): 결과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사업자등록증·거래처 통장사본·계약서·견적서·비교견적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관납료 영수증 등 / 시험·인증비: 시험·인증서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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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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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