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국내 보험료의 70~80%·해외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30%)

지원혜택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사전 대비 및 분쟁 발생 시 소요비용 부담을 소송보험으로 보상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국내 보험: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 해외 보험: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 보험료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최대 10% 한도):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3%)·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3%)·창업 5년이내(3%)·벤처(3%)·이노비즈(3%)·메인비즈(3%)·비밀유지서약(1%)·경업금지약정(2%)
  • 보장금액: 국내 방어/제기 3천만·5천만원, 특허심판특약 3백만·5백만·1천만원 / 해외 3천만·5천만·1억원
  • 서울시·인천시 소재 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참조)
  • 자기부담금: 사고 시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상품: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제외대상: 유흥·향락업,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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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필수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특허증·기술자료임치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상표등록증, 출원중 특허 불가)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시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벤처기업확인서·이노비즈확인서·메인비즈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추천공문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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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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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