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이차보전(대출금리 감면)+보증료 최대 1.0%p 지원 / 창업기업 설비투자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경기도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IBK기업은행과 협약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에 이차보전·보증료를 지원하는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동행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입니다.

지원내용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운전자금 협조융자,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규모 1,000억원,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원금균분상환)
  • 동행지원 이차보전: 경기도 이차보전율 0.3%p~2.5%p(누진), 보증료 최대 연 1.2%p 이내(IBK기업은행 1.0%p+보증기관 0.2%p)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협조융자, 업체당 최대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금리감면 최대 1.5%p, 융자기간 3년 또는 8년
  • 담보: 신용보증서(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용, 보증한도 최대 5억원·보증기간 최대 3년,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 추가 이차보전(중복 적용 시 0.5% 초과 불가): 신기술·벤처창업·가족친화기업 +0.5%,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기업 +0.3%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결정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결정 중소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이어야 함(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접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제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제외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제외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외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제외(동행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지자체 등 지원금액(금융)과 본건 포함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 제외
  •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제외(설비투자 특별지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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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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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