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시설개선 융자 최대 2,000만원(연리 1.5%)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 중인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합니다.

지원내용

  • 융자규모 금2,000만원, 업종별·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 시설개선자금 한도: 식품제조가공업 2천만원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 2천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1천만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제외) 2천만원
  • 대출조건: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절차: 하나은행 대출신청 →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대출 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시설개선 완료,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5년 이내 융자 제한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 하려는 업소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취급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연체사실·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채권 보전(부동산 담보 등) 요구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영업 상태
  • 업력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붙임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3)

  • 필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이행서(붙임4)

  • 선정 후

    사업완료 후 1개월내 완료보고: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신용카드명세서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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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