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 포함 10억원 이내) 저리 융자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5억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무관): 대출한도 연간 7천만원, 금리 기준금리+0.6%p, 5년 이내(거치 2년), 대리대출
  •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1억원 연2.0%·일시적경영애로 7천만원)·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3천만원 기준+1.6%p)·대환대출(5천만원 연4.5%)·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7천만원~도약형 2억원)·장애인기업지원자금(1억원 연2.0%)·청년고용연계자금(7천만원 기준금리)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운전 최대 2억·시설 최대 10억)·혁신성장촉진자금(운전 최대 2억·시설 최대 10억)·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최대 5억원)·상생성장지원자금
  • 금리우대: 유형별 0.1~0.3%p 감면, 최대 0.8%p까지 우대(정책우대·정책배려·사회안전망·성실상환·지역격차해소)
  •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 제재조치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산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등)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시설자금·직접대출 성실상환자는 1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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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2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