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재공고
한의약 제품 개발(시제품·전임상·사업화·판로구축) 사업비 — 연간 6,000만원 내외 (다년도 1+1년 · 1개 과제 · 자기부담금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별도)
지원혜택
연간 6,000만원
신청기간
2026-04-13 ~ 2026-04-24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24일
주관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한의약진흥원(보건복지부 소관)이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해 한의약 제품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의 재공고입니다.
한의약 기술을 기반으로 타산업 기술(AI 등)을 융합한 제품 및 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의료기기·ICT 융합 기술 개발·제조 중소기업(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다년도(1+1년) 연간 6,000만원 내외 / 1개 과제 — 지원금액·기간은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다년도) 협약일로부터 2027.11.30까지 — 1+1년 단계형 과제로 1차연도 수행성과 연장평가 후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한의약 제품 임상·제품출시·시장진입 성과 도출 목적)
- 지원내용(한의 융복합 분야): 시제품 지원 — 융합형 예방·진단·치료기기, 시스템 개발 등 / 전임상 및 사업화 지원 — 시장 진입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데이터 수집·가공, 시스템 개발·실증 등 /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 자기부담금: 사업비 내 보조금의 10~50%(현금 또는 현물) — 중소기업은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그중 현금 부담은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 타 연구개발사업비로 자기부담금 부담 불가 · 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 사업비 적정성 평가의견으로 조정 가능
- 지급방식: 협약 체결 후 1차 보조금 교부(교부 신청 구비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 협약 보조금의 일정 비율) → 중간점검(중간보고회 7월 예정) 후 '계속' 사업에 2차 보조금 교부(조정 가능) → 2차년도 협약 후 3차·4차 보조금 교부 · 연차·최종 점검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비 계상: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 현금 ·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최종제품이 SW·AI·디지털융합 개발이면 60% 이내)·운영비(일반수용비·임차료)·재료비(현금/현물)·일반용역비(부가세 포함 2,000만원 이상 계상 불가)·국내여비·기관업무비·연구개발비·유형자산(현물 · 5년 이내 구입가의 20% 이내)·무형자산(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자산 취득 일절 불가 · 환급 가능한 관세·부가세는 사업비 사용금액에서 제외
- 최종성과(예시): 시제품 제작·제품설계·기술 로드맵 / 안전성·유효성 보고서, 지식재산권(특허출원·SW저작권·디자인 출원 등), 인증서 / 제품 매출성과·해외판로 확보 증빙 — 다년도 최종성과는 시장 진입(제품출시 완료)
- 결과물: 신청기관 소유(학술지 게재·특허 출원·유형 결과물 발표 시 지원사업 성과 표시 · 특허 출원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정보 기입 의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한의 융복합 분야 — 한의약 기술을 기반으로 타산업 분야 기술(AI 등)을 융합한 제품 및 진단·치료 기술 개발)
- 의료기기, ICT 융합 기술 개발·제조 기업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이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가능(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비영리기관·보건업 모두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제외
- (주관기관) 보건업 제외
- [신청제한] 진흥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신청제한] 관리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사업과 내용 및 추진방법이 동일한 사업(과제)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신청제한]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신청제한]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신청제한]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청제한]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의 판단 하에 신청의 제한을 요하는 경우
- [지원제외]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제외]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제외·기(旣)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지원제외·기(旣)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지원제외·기(旣)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지원제외·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 기업의 부도(사업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 ·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 붙임1 · 게시글 첨부 「2. [재공모]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제출 서식 일체.ZIP」 수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붙임2 · 게시글 첨부 「2. [재공모]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제출 서식 일체.ZIP」 수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붙임3 · 게시글 첨부 「2. [재공모]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제출 서식 일체.ZIP」 수록)
- 필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결과서(NTIS 차별성 검토 사이트 결과조회 PDF)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붙임4 · 게시글 첨부 「2. [재공모]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제출 서식 일체.ZIP」 수록)
- 필수
제출공문(붙임5 · 게시글 첨부 「2. [재공모]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제출 서식 일체.ZIP」 수록 — 자체서식 없을 경우)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년)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직전년도(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재 확인용)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홈택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해당 기업 증빙 서류(창업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용역비 편성 시)
- 해당 시
벤처기업 인증서(가점 2점 근거서류 · 해당 시)
- 해당 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가점 2점 근거서류 · 해당 시)
- 해당 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가점 2점 근거서류 · 해당 시)
- 해당 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가점 1점 근거서류 · 해당 시)
- 해당 시
여성기업 근거서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당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가점 1점 · 해당 시)
- 해당 시
장애인기업 근거서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 각 목 모두 충족 ·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가점 1점 · 해당 시)
- 해당 시
사회적기업 인증서(가점 1점 근거서류 · 해당 시)
- 해당 시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증빙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 코스닥·코넥스·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확인(가점 1점 · 해당 시)
- 해당 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가점 1점 근거서류 · 해당 시)
- 해당 시
과제 결과 통보 공문(재참여 기업 가점 — 한의약 맞춤형 기업지원 과제 평가 결과 '우수' 과제 2점 · 해당 시)
- 해당 시
선정 사업 협약서 및 결과 보고서(재참여 기업 가점 — 동일 제품에 대한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연속사업 제안 2점 · 해당 시)
- 해당 시
선정 사업 협약서, 한의약 특허기술은행을 통한 기술이전 등 증빙(재참여 기업 가점 —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최·지원 사업 참여 기업 1점 · 해당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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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