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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4월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경상운영비 지원 (최대 10개월·최대 400만원)

지원혜택

1인당 월 40만원

신청기간

2026-04-16 ~ 2026-05-08

접수 마감일: 2026년 5월 8일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경력·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맞춤형 유연근무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사업의 참여기업(4월 추가모집)을 모집합니다.

도내 거주 신중년(2026.1.1. 기준 40~64세)을 유연근무 일자리에 신규 채용하는 도내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업의 경상운영비 지원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1인당 최대 400만원)
  • 지원기간: 2026년 4월 ~ 2027년 2월
  • 사업 규모: 45명(11개 시·군 — 군산 14·익산 9·남원 4·무주 2·장수 1·임실 4·고창 5·부안 6, 정읍·진안 0·전주·김제·완주·순창 제외)
  • 지원금 사용항목: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필수)·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별첨 참조)·홍보/마케팅비·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기타 경진원이 인정하는 경상운영비 (명시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 지급방식: 후불정산 — 운영계획서 및 지출증빙 검토 후 분기별 지급
  •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유연근무 일자리(주24~35시간)에 도내 거주 신중년(2026.1.1. 기준 40~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 전주·김제·완주(7월 선정 예정)·순창 제외(도내 사업장)
  • 채용(예정) 신중년에게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초과근로는 주 40시간 이내
  • 채용(예정) 신중년과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
  •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퇴사 후 재입사로 참여 불가)
  •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
  • 채용 대상 신중년 요건: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채용 대상 신중년 요건: 2026.1.1.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1961.1.2.~1985.12.31. 출생)
  • 채용 대상 신중년 요건: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자·계약직/프리랜서로 재직 중 아님·세법상 사업자 등록 안 한 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채용 제외: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채용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 F-2·F-5·F-6은 가능)
  • 채용 제외: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채용 제외: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단, 2개월 이상 근로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1회 재참여 허용)
  • 참여 제한: 소비 향락업 등 업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참여 제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해당 업종(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참여 제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정부조직법 행정기관·지자체 집행기관·지방의회·교육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각급 학교)
  • 참여 제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참여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명단 공개 기간 내 신규 채용한 신중년은 지원 불가)
  • 참여 제한: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참여 제한: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참여 제한: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참여 제한: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참여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참여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참여 제한: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참여 제한: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참여 제한: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직원 수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서식 1] 신청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 2] 운영계획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 1부

    홈택스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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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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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