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업체당 최대 8억원 이내 시설자금 융자 + 5년간 대출이자 2.0% 이차보전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8억원
신청기간
2026-04-29 ~ 2026-05-06
접수 마감일: 2026년 5월 6일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울산광역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 융자와 대출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1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자금용도(시설자금): 설비 구입·사업장 건축·사업장 매입·사업장 임차보증금 (단순 토지 매입·임차, 차량운반구, 중고 설비 불가)
- 지원한도: 업체당 8억원 이내
- 대출조건: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이차보전(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 결정, 시가 이차보전)
- 소요자금 산정: 기계·설비는 VAT 제외 계약/견적금액, 건물매입은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등
- 설비는 자가 건물에 한해 가능(임차건물 사용 불가, 단 소유주가 대표자면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C)·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지식서비스업·직수출 무역업체·기술혁신/경영혁신형기업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로 별도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은행 상담확인서 필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제외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계열기업군 속 업체·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50%이상 소유 업체 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 제외(보증·보험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 제외(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도박·불건전 오락·주류·담배·주점·부동산·금융보험·건설업 등 붙임2 블랙리스트)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서 원본 1부【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중소기업 시설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원본 1부【서식2】
- 필수
중소기업 시설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3】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1부【서식5】
- 필수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원본 1부【서식6】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벤처24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홈택스 출력물)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직전년도)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해당시)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직전년도) 사본 1부
- 해당 시
(해당시) 기술개발실적(특허증·실용신안증명 등) 증빙자료 1부
- 해당 시
(해당시) 신고증·영업허가증 등 사본 1부
- 필수
(사업장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사업장 임대) 임대계약서+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정부24 - 필수
자금별 구비서류: 기계설비=매매계약서·견적서·카탈로그·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물매입=분양매매계약서·감정평가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 / 공장건축=건축허가서·건축계약서·설계내역서·평면도
- 해당 시
(법인 해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선정 후
시설자금 사업 완료보고서【서식4】 및 첨부서류(준공 후 등기 완료 2개월 이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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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