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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국내출원비용 70% 이내 지원(기업당 최대 150만원·우선심사 특허출원 시 200만원, 자부담 30% 이상)

지원혜택

최대 150만원

신청기간

2026-04-29 ~ 2026-06-30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30일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출원비용(대리인 입금액 등) 중 70% 이내 지원(세금·부가세 등은 산출 제외)
  • 권리별 최대 지원금액(자부담 제외): 특허 100만원/건, 실용신안 70만원/건, 브랜드(상표) 25만원/건, 디자인 35만원/건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건당 산출·합산), 우선심사 특허출원 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 가능
  • 지원건수: 최대 6건 이하(출원번호·상표는 류 1개당 1건)
  • 자부담: 30% 이상(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미지급)
  • 지급방식: 후불(비용지급 완료 건 대상)·접수마감일 이후 2개월 이내 선정기업 신청계좌로 입금
  • 공동출원은 출원인 수에 따라 지원금 감액(1/N), 신청기업 수·예산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충청북도 내(본사 소재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타 지역 소재기업은 지원 불가(본 사업은 충청북도 지원으로 시행)
  • 출원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으로 특허사무소에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당해연도 출원 건만 지원)
  • IP지원신청서(부속서류 포함)를 제출한 기업
  • 이동특허상담에 참여하고 충북지식재산센터 지정 전문위원이 상담·심의표를 제출한 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대리인(변리사)이 없이 기업(개인)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 지원 불가
  • 출원 무효·반려된 건과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출원 후 발생비용(등록비용 등)은 지원 불가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법인인데 출원인이 개인(대표명의) 단독출원인 경우 개인신청자로 간주, 지원불가
  • 동일한 건의 출원 비용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중복지원 제외)
  • 출원서에 정부지원과제(각종 기관과제 등)의 결과물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타 기업 또는 타인과의 공동출원의 경우, 타 기업 또는 타인이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충북지식재산센터의 사실 확인 절차 및 협조요청에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이익 발생 가능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붙임1)IP지원신청서(제출목록 서류 포함)

  • 필수

    (붙임2)상담·심의표 — 충북지식재산센터 지정 전문위원이 작성·제출(상담·심의표 없는 경우 탈락)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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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