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진입형_장르 융합) 재공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비(제작·홍보·시장검증비·제작/기술개발 인력 인건비·AI 학습/추론 클라우드 사용료) — 과제당 최대 2억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 자부담 10% 이상 현금 별도 · 1개 과제 내외 선정) + 선정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콘텐츠보증 추천 우대
지원혜택
과제당 최대 2억원
신청기간
2026-04-29 ~ 2026-05-08
접수 마감일: 2026년 5월 8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AI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법인)의 장르별 초기시장 진입 및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범장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진입형 · 장르 융합) 1개 과제를 재공고로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별 국고 2억원 이내 × 1개 과제(장르 융합 1개 과제 내외 · 지원 과제 수는 과제 수·지원금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비 조정 심의로 지원금액 확정)
- 자부담: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현물 불인정 · 백만원 단위 올림) ·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 최대지원금 2억원 기준 예시: 국고 2억원 + 자부담 2,300만원 이상 = 총사업비 2억 2,300만원 이상
-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 구성 시 국고보조금·자부담금은 컨소시엄 내 자율 편성(국고지원금은 중소기업만 편성 가능 · 자기부담금은 전원 편성 가능)
- 지원 분야(장르 융합): 기존 문화 콘텐츠 장르(방송·영상, 캐릭터, 웹툰, 음악 등) + 인공지능 기술 — 수행기관이 자체 개발·고도화한 AI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 콘텐츠 제작 공정의 자동화·효율화를 위한 AI 활용 등(범용 AI 서비스의 단순 활용·일부 사용은 지양) · 본 과제 지원으로 최초 제작·공개되는 독립 신규 콘텐츠 ·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게임·애니메이션·영화 분야 결과물은 제외
- 사업비 활용 범위: ① AI 콘텐츠 제작 관련 제반 비용(제작·홍보·시장 검증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 일반용역비는 총사업비의 30% 이하) ② 콘텐츠 제작인력·기술개발 인력 인건비(수행기관 대표자는 국고지원금 편성 불가) ③ AI 모델 학습·추론 클라우드 사용료, 외부 플랫폼 구독료
- 지급 방식: 선정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협약체결 후 확정 지원금의 70% · 2차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30%
- 사업기간(협약기간): 2026.06.01 ~ 2026.11.30 (6개월 · 예정)
- 후속·연계: 선정 기업 중 수요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정 ·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 선정 기업은 보증기관 추천 평가 시 우대(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협약체결 후 희망 기업에 별도 신청 서류 배부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원대상) 수행기관은 법인사업자만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능)
- (지원대상·주관기관)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협약체결 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불가능 시 선정 제외)
- (지원대상·참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단, 국고지원금은 중소기업만 편성 가능·자기부담금은 전원 편성 가능
- (지원대상) AI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사업개요·사업목적 기준)
- (지원조건) 협약기간(2026.6.1 ~ 2026.11.30 예정 · 6개월) 내 콘텐츠 제작 및 공개가 가능한 기업
- (수행체계)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지식재산권(IP) 및 사용권, 최종 결과물은 컨소시엄(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직접 기획하고 보유하여야 함
- (수행체계) 타 기관 협업 시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거나, 협업 범위·협업 기간·역할 및 협업 조건 등이 명시된 기관 직인 날인 공식 문서를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신청 및 선정 조건) 1개 기업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수행체계) 외부 기업·기관이 발주한 용역 과업을 수주하여, 해당 용역 과제를 본 사업의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함
- (신청 및 선정 조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유형(선도형, 진입형, 협력형) 중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원 불가(예: 선도형 최종 선정된 기업이 상이한 과제로 신청 불가)
- (지원요건 1호 ·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 가능하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요건 2호 · 접수 마감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 참여기관의 경우 가능
- (지원요건 3호 · 접수 마감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요건 4호 · 접수 마감일 기준 ·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지원요건 5호 · 접수 마감일 기준 ·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지원요건 6호 · 접수 마감일 기준)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사유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 실효 경과기간 미경과)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대표권·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구성원·회원은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사유 — 같은 지침 사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 실효 경과기간 미경과)의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사유 — 같은 지침 아목) 바목·사목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단순 구성원·회원 제외) —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불확실하다고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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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1-1 · PDF)
준비 직접 작성법인 대상 - 필수
사업신청개요(1-2 · 진입형 · 엑셀)
준비 직접 작성법인 대상 - 필수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1-3 · 엑셀)
준비 직접 작성법인 대상 - 필수
참여인력 이력(1-4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PDF)
준비 직접 작성법인 대상 - 필수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1-5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엑셀)
준비 직접 작성법인 대상 - 필수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1-6 ·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PDF)
준비 직접 작성법인 대상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7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PDF)
법인 대상 - 필수
사업자등록증(1-8 ·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PDF)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해당 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콘텐츠 기제작 증빙자료(2-1 · 자율형식 · 자율 제출)
법인 대상 - 해당 시
타 기관 협업 협약서(2-2 · 직인 날인본 · 타 기관 협업 시)
법인 대상 - 해당 시
신청 과제의 이해를 돕는 기타 자료(2-3 · 자율형식 · 자율 제출)
법인 대상 - 해당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시 증빙 · 2단계 발표평가 ESG 1점)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선정 후
중소기업확인서(주관기관 · 협약체결 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법인 대상 - 선정 후
협약 시 증명서류(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전담기관 요청 서류)
법인 대상 - 선정 후
자기부담금 확보 증빙(통장사본 등 · 지원금 교부신청 시마다)
법인 대상 - 선정 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수행업체 필수)
법인 대상 - 선정 후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이수 확인서(보조사업 참여 모든 자 ·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은 이수 확인서 제외)
법인 대상 - 선정 후
채용 실적 증빙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일자리 창출 계획 제출 업체 · 사업종료 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선정 후
감사보고서(같은 회계연도 지원금·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수행기관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법인 대상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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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