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사업 공고
국내 연수업체 인턴십 운영지원금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정부지원·세액징수 전 금액 / 실습생 수당은 기업부담 — 국내 최저임금액 이상·글로벌 월 US$2,000 이상 · 지원규모 실습생 207명)
지원혜택
월 120만원
신청기간
2026-04-27 ~ 2026-06-02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2일
주관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사업 운영·접수) · 전담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 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를 양성합니다.
2026년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에 참여할 연수업체(기업·기관·단체), 참여대학, 학생을 모집합니다.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 [관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기금사업 점검 및 관리) / [전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사업기획 및 운영총괄) / [수행] 한국정보산업연합회(사업운영 및 관리) / [협력] KIC 실리콘밸리 등(해외 연수업체 발굴 및 실습생 현장지원)
지원내용
- [국내 연수업체] 인턴십 운영지원금(정부지원):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국내 학생]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26년 기준 2,156,880원/월) 이상 —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
- [글로벌 학생]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월 US$2,000 이상
- [글로벌 학생] 체재준비금(정부지원): 왕복항공료(편도당 최대 100만원 한도),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 [글로벌 학생] 실습생 체재지원금(정부지원): 최대 월 150만원 — 실습생 수당 US$2,400 이상부터 US$300 단위로 지원금 10%씩 감액, 월 US$3,800 이상 시 75만원 지급
- 모든 지원사항은 세액징수 전 금액임
- 지원규모: 실습생 207명 (국내 191명, 글로벌 16명) — 지원규모는 '26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국내 4개월(上 3~6월, 下 9~12월), 글로벌 6개월(上 3~8월, 下 7~12월) — 국내과정 연수업체 평가(기술수준과 성장단계를 고려)를 통해 선정된 AI 분야 원천기술 보유기업에 한해 2개월 추가 연장 지원(기존 4개월 + 추가 2개월)
- 연수업체는 실습생을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글로벌은 비자발급 기준 충족 인원에 맞춰 최대 3명 범위 내 신청 가능)
- 연수업체 선정 규모: 지원규모의 1.5배 수준 ·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연수업체-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유형별 접수 마감 — [참여대학] 상반기 ~2026.1.12.(월) 17:00 / 하반기(글로벌) ~2026.4.8.(수) 17:00 / 하반기(국내) ~2026.6.2.(화) 17:00 · [연수업체(국내)] 상반기 ~2026.1.12.(월) 17:00 / 하반기 ~2026.6.2.(화) 17:00 · [연수업체(글로벌)] 수시접수('26년 상반기 연수업체-학생 매칭을 위해 '26.1.12.(월)까지 마감, 이후 수시접수된 업체는 '26년 하반기 지원)
- 참여 승인된 대학은 3년간 국내 및 글로벌 과정 구분 없이 모두 참여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기관·단체
- (연수업체)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기업 또는 단체
- (연수업체) 글로벌 과정 참여 연수업체는 해외에 소재하며, 정보통신융합 분야와 관련된 기업·기관만 참여 가능
- (연수업체 의무·ICT 관련 직무 부여)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 ①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정보통신서비스 ④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연수업체 의무·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선 구축해야 하며,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연수업체 의무·학생보호) 국내 연수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연수업체 의무·교육시간 배정) 직무 관련 교육시간(사전 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등)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함
- (연수업체 의무·실습생 수당 지급) 국내 연수업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26년 기준 2,156,880원/월) 이상으로 실습생 수당을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며, 해외 연수업체(미국)는 월 US$2,000 이상 지급해야 함
- (연수업체 의무) 국내과정 연수업체의 경우 실습생 수당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이며, 미가입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연수업체 의무·서류협조) 실습생의 인턴십 수행(운영비 지급 및 비자 발급 등) 및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및 참여대학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 (학생·국내과정)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학생·글로벌과정)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실습생 파견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학생·학사관리조건) 국내 및 글로벌 과정에 당해 참여하는 4~6개월 과정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학생 의무)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
- (학생 의무·비자획득) 글로벌 인턴십 수행을 위한 해당 국가 인턴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관련학과(①전산·컴퓨터공학 ②응용소프트웨어공학 ③정보·통신공학 ④전기공학 ⑤전자공학 ⑥제어계측공학 ⑦반도체·세라믹공학 ⑧디지털콘텐츠 관련학과 ⑨인터넷서비스 관련학과 ⑩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학과 * 과기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등) 포함)를 보유한 국내 대학
- (참여대학 의무) 학칙 등을 근거로 인턴십 수행에 대한 학점 인정이 가능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개인 및 법인
- 지원 제외: 타 국적자 및 외국 소재 대학(교) 학생
- 지원 제외: 글로벌 과정의 경우, 인턴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대학(교) 학생
- 지원 제외: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인턴 및 일경험 사업에 참가 중인 학생
- 지원 제외: 연수업체-학생 매칭 확정 이후 인턴십이 중단되는 해당 기업 및 학생의 동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
- 지원 제외: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 (참여포기) 연수업체-학생 최종 매칭 이후 개인 사정으로 참여 포기 시 제재 가능 — (글로벌 인턴십) 정부지원금(①체재준비금: 비자발급비, 항공료, 의료보험 ②실습생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연수국가에서 출국해야 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연수업체(국내)] 신청공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수업체(국내)] 운영계획서(서식①)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수업체(국내)]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수업체(국내)]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상반기: '22년·'23년 재무제표 / 하반기: '23년·'24년 재무제표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수업체(국내)]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1종 — (예) 원천징수명세, 4대보험 산출내역, 고용보험 산출내역 등 중 택1
홈택스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수업체(국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 필수
[연수업체(글로벌)]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참여대학] 신청공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참여대학] 운영계획서(서식③)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참여대학] 대학고유번호증
- 필수
[참여대학]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 필수
[학생]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희망기업 지원 단계 제출)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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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중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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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2026년 10월 15일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