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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대 2천만원(대응자금 없음)

지원혜택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2026-05-15 ~ 2026-06-05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5일

주관기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인천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소셜벤처 분야 청년(만18~39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템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해 우수 청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자

선정규모: 총 8명 내외(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광고선전·BM 개선 등에 기업당 최대 2천만원(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신청금액 범위 내 지급)
  • 총사업비 = 지원금 100%(대응자금 없음)
  • I-SEIF 희망일자리: 인천 거주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예산범위 내, 기업당 최대 3인)
  • 집중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10H)·네트워킹(3회)·투자IR피칭데이(1회)·성과공유회(1회)
  • 심화 멘토링: 창업기업별 맞춤형 멘토링 2회 이상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26.7월~’26.11월 예정)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만18~39세(1986.5.16.~2008.5.15. 이후 출생),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 및 본사·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협약일 이후 1개월 이내 인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영업 상태
  • 업력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동 사업 양식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지원대상 자격확인용 증빙서류 1부(만18~39세 출생 확인용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창업자에 한함)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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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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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