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2026년 예산 20억원 내외·지원기간 5년 이내·정부지원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상이)
지원혜택
20억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2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22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핵심전략기술분야 내 첨단소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핵심소재 대상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며, 수요기업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이 1차년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입니다.
지원내용
-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혁신제품형)·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핵심소재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2026년 예산(안) 20억원 내외·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5년 이상 과제는 1단계 3년/2단계 2년 구분)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일반과제 기준 11건(금속·세라믹·화학·섬유·탄소나노 분야)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원천기술형 중소 75%/중견 70%/그 외 100% 이하, 혁신제품형 중소 67%/중견 50%/중소·중견 아닌 기업 33% 이하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개별 부담(현금부담비율 중소 10%/중견 13%/그 외 15% 이상)
- 기술료 징수(중소 정부지원비 10%·중견 20%·중소중견 아닌 기업 40% 상한)
- 선불(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수요기업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진공·신용회복위 재창업자금 지원·신보/기보 재도전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도전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이행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외투기업·산업위기지역 기업 등 예외·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인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동시 수행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수가 기준(중견 4개·중소 2개) 초과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접수마감일 현재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내용이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및 동시수행 과제수(최대 5개·연구책임자 3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설계기술 포함 기능성 반도체 분야 예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필수서류 미제출·제출양식 미준수·전산 미업로드 또는 신청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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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hwp 온라인 업로드·기본정보 전산입력 완료 필요)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영리기업만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온라인 전산입력 자동생성·증빙 필요시 업로드·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 부처) 준수 확약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수요기업 참여 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필수·해당시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온라인 재무자료전송 KOfind로 제출·비영리와 상장사 미제출·그 외 기업 최근 3년 결산자료 제출·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해당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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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