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총 공고예산 29억원·신규 4개 과제, 과제별 지원규모 상이 최대 9억원 규모)
지원혜택
29억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26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26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방산 핵심소재의 자립화 기술개발을 통해 K-방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민군융합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공고예산 29억원, 신규 연구개발과제 4개)
- 연구개발과제별 지원규모: ①Al-Mg계 알루미늄 합금기술 7억원/42개월 ②능동형 전자파 흡수 메타재료·공정 6억원/54개월 ③대면적 다기능성 금속 복합 방호소재 7억원/54개월 ④압전 소재·액추에이터 9억원/54개월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비율 차등(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혁신제품형 67% 이하 등),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개별 부담(중소 10%·중견 13%·그 외 15% 이상)
- 협약 기간은 1년~4년 단위 단계 구분 가능, 선정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선불)
-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수요기업 참여 필수 등 과제별 상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보유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재창업자금·재도전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도전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이행 시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 등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동시 수행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과제 수 초과(중견 4개, 중소 2개 초과) 시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 미제출·양식 미준수·전산 미업로드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내용이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및 동시수행 과제수 기준(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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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 온라인 전산 입력 완료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 해당 시 제출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증빙서류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 해당 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필수) - 해당 시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 해당 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findsystem)으로 제출, 영리기관(주관+공동) 모두, 비영리·상장사 미제출, 그 외 기업 직전 3년 결산자료 제출
홈택스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 해당 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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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