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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로봇산업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핵심기술개발 277억원/23개 과제·휴머노이드로봇AX 59억원/7개 과제)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5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25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지원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입니다.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공고예산 277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23개
  •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공고예산 59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7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과제유형·기관유형별 상이): 원천기술형 중소 75%/중견 70%·혁신제품형 중소 67%/중견 50% 이하 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 10%/중견 13%/그 외 15% 이상
  • '26년(1차년도)은 9개월 기준, 과제별 개발기간은 첨부 품목개요서/RFP 참고
  • 기술료 징수 대상(중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중견 20%·그 외 40% 상한)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공통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재창업자금·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회생·변제계획 정상 이행 시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 등 예외, 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 적용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동시 수행 수가 기준(중견 4개·중소 2개) 초과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 미준수·전산 미업로드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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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hwp 온라인 업로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영리기업만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제출·비영리와 상장사 미제출·그 외 기업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해당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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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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