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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뿌리기술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뿌리기업 R&D·공정개선·시제품제작·정부과제기획·경쟁력강화·상생도약 6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최대 500만원~5,000만원 (유형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확인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현금) · 부가세 제외) + ②~⑥은 공급기관(업) 매칭 지원

지원혜택

최대 500만~5,000만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3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23일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가 도내 뿌리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충북 뿌리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북에 사업장을 둔 뿌리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공정개선·시제품제작·정부과제기획·경쟁력강화·상생도약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①혁신형 뿌리기술 R&D 지원: 뿌리기술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 기술보호역량 수준 향상,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기술개발 — 최대 4,000만원 (사업기간 5개월)
  • ②공정개선 지원: NET-Zero를 위한 에너지저감 공정개선 —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정설비 자동화·운전제어 등 고효율 설비개선 — 최대 2,000만원 (사업기간 4개월)
  • ③시제품제작 지원: 충북 뿌리산업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 최대 1,000만원 (사업기간 4개월)
  • ④정부과제 기획지원: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등 방향설정을 위한 기술·시장 동향(수요)조사 사전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목적의 성장전략·사업계획 고도화 과제 기획 — 최대 1,000만원 (사업기간 4개월)
  • ⑤경쟁력 강화지원: 홍보물(제품·회사 소개, CI, BI 등) 제작, 포장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인쇄매체 광고 디자인 개발, 인증·인허가 획득 비용(ISO, 벤처, 이노비즈 등) — 최대 500만원 (사업기간 3개월)
  • ⑥뿌리산업 상생도약 지원: 전문뿌리기업(앵커기업)과 중소뿌리기업의 상생 협업 — 최대 5,000만원 (사업기간 5개월): (전문뿌리) 생산혁신을 위한 생산공정 고도화 3,000만원 / (중소뿌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공정개선 1,000만원 / 전문뿌리+중소뿌리 컨소시엄 정부과제 기획 1,000만원
  • 자부담: 모든 지원사업은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현금) 편성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수혜기업 부담(지원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 ·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
  • 지급 방식: ②~⑥은 수혜기업과 공급기관(업)을 매칭해 지원 — 충북TP·선정기업·공급기관(업) 3자 협약 후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정산을 거쳐 공급기관(업)에 지원금 지급(후지급) · ①R&D는 기업이 사업비 통장으로 집행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사업장이 충북에 소재인 기업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뿌리산업 범위(뿌리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붙임4 뿌리산업 분류 코드[공고문 pdf 「붙임1. 2026년 뿌리기술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원 통합 공고문.pdf」 내] + 충북형 뿌리산업 분류코드)에 속하거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충북지역 내에 소재한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법인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대표가 신용불량자가 아닌 기관
  • (지능화 공정산업 —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설계 업종의 경우)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붙임4 비고 3)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업체, 은행여신거래 등 불량기관은 제외
  •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붙임4 비고 2)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면담/현장실태조사 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타 분야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급기업에 자부담/부가세를 전가할 경우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사업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수요기업] 사업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공급기업] 사업계획서

  • 필수

    [대상:수요기업]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필수

    [대상: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수요기업]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공급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견적서 1부

  • 필수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필수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결산재무제표 1부(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공급기업] 공급기업 자격사항 확인서

  • 해당 시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기업역량자료 1부(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 해당 시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가점증빙 — 충북뿌리산업협의회 회원사 확인(전문기관 확인 · 3점)

  • 해당 시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가점증빙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인증서(2점)

  • 해당 시

    [대상:수요기업·공급기업] 가점증빙 — 뿌리기업확인서(1점)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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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