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자동차산업(스마트카) 연구개발비 지원 — 공고예산 149.86억원, 신규 연구개발과제 14개(과제별 지원규모 상이·첨부 RFP 참조)
지원혜택
149억 8,600만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29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29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미래형자동차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2026년 2차 자동차산업기술개발(스마트카)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지원내용
- 자동차산업기술개발(스마트카)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 지원 — 공고예산 149.86억원, 신규 14개 과제
- 개발기간: 총 4차년도(42개월), '26년(1차년도)은 6개월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원천기술형(중소 75%·중견 70%·그 외 50% 이하)/혁신제품형(중소 67%·중견 50%·그 외 33% 이하), 그 외 기관 10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 10%·중견 13%·그 외 15% 이상
- 기술료 상한: 중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중견 20%·그 외 40%
- 지급방식: 선정·협약 후 연구개발비 지급(7~8월)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과제별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보유 필요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과제별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진공·신용회복위 재창업자금 지원 등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이면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외국인투자기업·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동시 수행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 수가 기준(중견 4개·중소 2개) 초과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지역연계형 과제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장 날인 포함 '지방비납부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방비 세부 사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참여 과제수 기준 미충족(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수행 과제 최대 5개·책임자 최대 3개 등)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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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IRIS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PART2)'에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증빙서류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제출(비영리·상장사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 모두
홈택스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 해당 시
지방비납부확약서 — 지역연계형 과제만 제출, 해당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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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