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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핵심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서비스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공고예산 49.5억원·신규 5개 과제, 과제당 최대 9.9억원 규모)

지원혜택

49억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29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29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지식서비스 고도화와 제조업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핵심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디지털·시험인증·산업훈련·제조컨설팅 등 핵심 업종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융합 솔루션 R&D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지원내용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서비스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공고예산 49.5억원, 신규지원 과제 5개
  • 과제별 지원규모: 5개 과제 모두 9.9억원 규모(수행기간 30~54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중소기업 75%/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중소·중견 아닌 기업 50%/33% 이하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상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그 외 15% 이상
  • 지급방식: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기술료 징수 과제 — 영리기관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요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 단독으로는 과제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시 반드시 국내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인 경우 지원제외(비영리기관·공기업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재창업자금·재도전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재창업자금·재도전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제외(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 이행 시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제외(신용등급 BBB 이상 등 예외, 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이 동시 수행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 수 기준(중견 4개·중소 2개) 초과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인건비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과제 최대 5개·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제외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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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 온라인 전산 입력 완료 필요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영리기업만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 시 필수) — 과제특성이 '국제공동'인 경우 필수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불인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해당 시)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해당 시) — 과제특성이 '수요기업 참여 필수'인 경우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 해당 시 제출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new.findsystem.co.kr) 제출, 영리기관(주관+공동 모두), 비영리·상장사 미제출·그 외 기업은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제출

    홈택스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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