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연구개발비 지원(제품안전기준개발 5.4억원·4개 과제 /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 1.8억원·1개 과제)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29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29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시 개발하고, 해외직구·온라인 시장 등에서 위험 제품을 신속 식별·리콜하기 위한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제2차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모집대상: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해당 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내용
-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 제품안전기준개발(공고예산 5.4억원, 지원과제 4개),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공고예산 1.8억원, 지원과제 1개)
-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품목 목록 첨부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연구개발기관·과제유형별 상이(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혁신제품형 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13% 이상·그 외 15% 이상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선지급 방식
- R&D자율성트랙 신청 가능(선택사항, 별도 신청·심의)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제4호·제4의2호·9의2~9의5·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기업의 부도 상태인 경우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재창업자금 지원·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제외(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이행 시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제외(신용등급 BBB 이상·외국인투자기업·산업위기지역 등 예외, 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중견 4개·중소 2개 초과 동시 수행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 미준수·전산 미업로드인 경우 지원제외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및 참여 과제수 기준(과제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제외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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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 온라인 전산입력 완료 필요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전산입력(자동생성), 증빙서류는 필요 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 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표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PDF 스캔)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비영리·상장사 미제출·그 외 기업 제출(최근 3년 결산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 모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 해당 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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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