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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첫 실증ㆍ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실증·협업 자금 1억원(정액 지급, 정부지원 70% 미만·자기부담 30% 이상)

지원혜택

1억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2

접수 마감일: 2026년 7월 22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신산업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공공이 국민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하고 실증·해결하며,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테마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모집규모: 30개사 내외(수요기관 16개·총 28개 과제, 창업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5개월 내외(’26.8월~12월),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간(~’27년) 지원

지원내용

  • 실증·협업 자금 1억원 정액 지급: 외주용역비·시험/인증비 등 실증 소요 비용 집행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 발생(현금·현물 제한 없음, 현물은 잔존가치액 또는 구입금액의 20%로 계상)
  • 예시 비율: 정부지원 1.0억원(69%) + 자기부담 0.45억원(31%) = 총 1.45억원
  • 현장 중심 기술 실증·검증(PoC), 인허가 획득 등 기술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 협업 지원: 초격차 프로젝트 주관기관·공공 수요기관 보유 실증 인프라·멘토링·컨설팅
  • 혁신제품 지정: 최근 4년(’22~) 내 중기부 R&D 선정 이력 기업 대상 혁신제품 지정 평가 일부 항목 면제 등 인센티브(성공결과확인서 발급 기업)
  • 시범구매: 중기부·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제품에 대한 수요기관 시범구매 인센티브
  • 후속지원: 1년차 종료 시 우수 성과기업 선별 2년차(’27년) 후속지원, 초격차 프로젝트 공고 시 우대(가점 등)
  •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신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자(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신청가능 업력 2016.7.1.~2026.6.30.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보유 시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창업 7년 이내 등 창업 여부 확인 필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⑤ 「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모두의 챌린지 로봇)」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상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되지 않은 블록체인/가상화폐 관련 업종 등
  •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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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력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온라인 자동 생성)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별첨1 양식 — 한글파일 또는 자율형식 MS WORD·PPT 등, 목차 항목 필수 작성)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창업기업확인서는 시스템 자동 수집으로 별도 제출 불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법인 대상
  • 필수

    사업자등록증(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자동 연동 제출 가능, 미동의 시 온라인 직접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가점 증빙(택1·해당 시): TIPS·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은 제출 불필요 /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기업은 혁신조달 종합포털 지정정보 상세내역 이미지 온라인 제출

  • 선정 후

    협약체결 시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선정 시 안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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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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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