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3차 변경 공고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시설 포함 최대 10억원)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가산금리(대환대출 연 4.5% 등)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5억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성장기반 등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무관): 대출한도 연간 7천만원, 금리 기준금리+0.6%p, 5년 이내(거치 2년), 대리대출
-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재해 1억원 연2.0%·일시적경영애로 7천만원)·신용취약(3천만원)·대환대출(5천만원 연4.5%)·재도전특별(7천만~2억원)·장애인기업(1억원 연2.0%)·청년고용연계(7천만원)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운전 1억·시설 5억)·혁신성장촉진(혁신형 운전 2억·시설 10억)·민간투자연계형매칭(최대 5억)·상생성장지원(유형별 상이)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신규대출예정액 합산 기업당 운전 5억원 이내(시설 포함 10억원 이내)
- 금리우대제도: 유형별 0.1~0.3%p, 최대 0.8%p까지 감면(정책우대·정책배려·사회안전망·성실상환·지역격차해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제외(단,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은 경우 직접대출에 한해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제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 가동중으로 간주)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도박/사행/유흥/향락, 전문서비스, 금융·보험, 부동산 등) 영위 소상공인 제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예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소상공인,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소상공인 제외
- 동일연도 내 동일 자금을 신청해 부결·승인(전액포기 포함)된 후 6개월 미경과 소상공인 제외(직접대출 한정)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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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소상공인 여부 확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세부자금별 요건 증빙(재해중소기업 확인증·장애인기업 확인서·재창업교육 수료증·플랫폼 추천서 등 해당 자금별 상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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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