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
개소 당 시비 최대 16,000천원 이내(부가세 제외, 자부담 50%)
지원혜택
최대 1,600만원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20
접수 마감일: 2026년 7월 20일
주관기관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진주시가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을 지원해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를 추가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 작업공간(바닥·천정·벽면·창호) 개보수,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작업대·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
- 복지공간 개선: 기숙사·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휴게공간·체력단련시설·사내카페·옥외쉼터·수면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한도: 개소 당 시비 16,000천원 이내(부가세 제외,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 자부담)
- 재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 제외: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 시설, 고정 부착 설비 외 기구·비품(이동식 집진기·스탠드형 냉난방기·가구 등)
- 사후관리: 3년간 점검, 3년간 지원설비 미유지 시 보조금 전액 반환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 용도 '공장'또는 '제조업소', 면적 500㎡ 미만 포함, 반드시 제조시설 보유)
-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공고일 기준, 휴·폐업 업체 제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업체 제외
- 휴·폐업 업체 제외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경남도, 도내 타 시·군)인 경우 제외, 최근 3년간(2023~2025년) 기 사업 수혜자(사업포기 기업 포함) 제외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무허가 건물이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해 신축하는 경우 제외
- 기타 법령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붙임2) 1부(반드시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에 한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공장등록증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분리)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고용인원 확인서류(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근로복지공단 발급) 2024~2025년 각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2개 업체 비교견적)
- 필수
재무제표(2024~2025년) 각 1부 ※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각 1부
- 해당 시
사업추진 동의서 및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1부(임차에 한함)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심사표(붙임1)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인증서 사본 등)
- 선정 후
공사완료보고서, 시공 전·중·후 사진, 정산내역서(보조금 지급 신청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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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