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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총사업비의 50~70% 지원(최대 연 3억원·유형별 상이)

지원혜택

70% 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1

접수 마감일: 2026년 7월 21일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개별대응(해외기업과 분쟁 위험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공동대응(국내기업 3개社 이상 협의체)으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분쟁방어 유형: 특허침해분석(FTO)·사전대비전략·특허보증·경고장 대응·소송 방어·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유형: 특허피침해 모니터링·피침해분석·특허권 행사(경고장·소송)·특허권 보호(이의·무효/취소심판) 지원
  • 영업비밀 분쟁대응: 법적 증거 확보 및 분쟁 대응 법률 지원(최대 1억원)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70%(소기업 70%·중기업 70%·중견 50%), 기업부담 현금/현물
  • 연속·동시 지원: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연 3억원)
  • 위탁정산비용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 경비 포함 필수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개별대응)
  •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 협의체(중소·중견 과반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 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 신청기업 제품·서비스가 타인 지식재산권을 침해·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작성)

  • 해당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필수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업력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제품 설명 자료(영업비밀 분쟁대응은 회사 소개자료)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제품 판매 자료

  • 필수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필수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붙임2-4](영업비밀 분쟁대응은 영업비밀 관리증빙)

  • 필수

    신청유형별 필수서류[붙임1](경고장·소장·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등)

  • 해당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붙임1 별첨1]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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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