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국고보조금(우대 시 최대 60%),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 2천5백만원 이내)
지원혜택
연간 최대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07
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7일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 가치평가 비용 지원
모집대상: 중소·초기 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지원내용
- 지식재산가치평가 평가비용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평가견적서에 의함)
- 우대 지원율: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10%p 가산(총 60%)·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 지원한도: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신청자별 사업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 지원횟수: 연 1회(동일 지식재산 건당)·동일 지식재산은 평가용도 중 한 가지만 선택 신청
- 평가용도(필수선택 5개 중 택1): 기술거래·현물출자·사업타당성 검토·마케팅홍보·기술인증
- 부가가치세(평가비용 용역대금 공급가액분)는 신청인 부담
- 보조금 지급: 계약 체결 후 평가(9~11월) 진행, 12월 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모집대상: 중소·초기 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국내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기간 종료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 신청자가 최종 권리자가 아닌 경우: ①기술거래(양도·실시권 포함)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이전받는 매수인 ②지식재산 현물출자로 신규 법인 설립 또는 지분 참여를 추진하는 주체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초기 중견기업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IP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가능)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중도포기 등 사업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환수 및 형사고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 [작성양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작성양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양식3] (개인정보 동의서 담당자명, 기업(신용)정보 동의서 기업명 날인)
- 해당 시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작성양식4] ※ 공동권리 및 최종권리자가 아닌 경우(현물출자·기술거래 주체)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평가비용 견적서 [작성양식5] ※ 평가기관 직인 기재 1부, 평가기관명 미기재 1부 각각 첨부
- 해당 시
권리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해당 시): 현물출자용 신청서[작성양식6]+현물출자 관련 협약서 또는 예정서 1부 / 기술거래용 신청서[작성양식6]+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예정서 1부
- 해당 시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개인사업자는 제출 불필요)
정부24자동 수집 가능개인 대상 - 필수
(개인) 등록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원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특허로 발급) / 출원특허: 공개특허공보 1부
개인 대상 - 필수
(기업) 사업자등록증(명) 1부 (신청년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기업) 등록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원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출원특허: 공개특허공보 1부
- 필수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기업)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홈택스 - 해당 시
가점 및 우대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선정 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신청서 [작성양식7]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평가비용 결산서 [작성양식8]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평가 결과서 1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4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