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기업당 최대 60억원 이내·사업별 상이) 및 이차보전(연간 5억원 이내·이차보전율 2~3%) —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가감(사업별 상이)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는 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제2026-464호)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상, 고용창출·수출/매출 증대·시설투자·혁신성장 분야 등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융자방식: 직접대출·대리대출과 투융자 복합(성장공유형대출·투자조건부융자), 이차보전
  • 융자한도: 정책자금 대출잔액+신규대출 합산 기업당 60억원 이내(지방소재 70억원·사업별 우대 100억원 등)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신용위험등급·담보종류·우대조건 가감. 고정금리 자금 예: 청년전용창업 2.5%, 통상변화대응 2.0%, 재해자금 1.9%, 선제적자율구조 2.5%
  •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이차보전율 3%(중점지원분야·최근1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2%(그 외)
  •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7,558억원): 창업기반지원(업력7년 미만)·청년전용창업(만39세 이하·업력3년 미만·최대 1~2억원·2.5% 고정)·개발기술사업화
  • 신시장진출지원자금(5,794억원): 내수기업수출기업화(수출10만불 미만)·수출기업글로벌화(수출10만불 이상)
  • 신성장기반자금(1조2,851억원): 혁신성장지원(업력7년 이상)·제조현장스마트화·Net-Zero유망기업·스케일업금융
  • 재도약지원자금(6,625억원): 사업전환·구조개선전용·재창업
  • 긴급경영안정자금(5,000억원): 재해중소기업(1.9% 고정)·일시적경영애로
  • 밸류체인안정화자금(1,985억원): 동반성장네트워크론·매출채권팩토링
  • 자금용도: 시설자금·운전자금 구분(운전자금 대출한도·용도 사업별 상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제외(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 BBB등급 이상,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CR1) — 단 업력 3년 미만·협동조합·이차보전 신청기업 등 예외)
  •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제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사행산업·도박·향락·건강유해·부동산 투기, 공공부문 운영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금융보험 등 고소득 업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정책자금(운전자금) 목적·용도 외 사용, 임대 등 시설자금 목적외 사용 제재조치 중, 경영이행약정 위반,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이행 2회 연속 불성실 판정 기업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환수금·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자금신청 직전월말 기준·납부완료 후 참여제한 종료 시 예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제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단 제조업·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영위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등 예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업력 7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협동조합 등 예외)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 제외(2년 연속 적자·자기자본 전액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로 지원 가능)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제외(신청연도 상이·실질기업주 변경 등 예외)
  •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재도약·긴급경영 등 예외자금 별도)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재도약·긴급경영·이차보전 등 예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제외(재도약·긴급경영·이차보전 등 예외자금 별도·시설자금 등 추가 지원 예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직원 수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해당 시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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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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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