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 자금별 대출한도 3,000만원~연간 시설 10억원 · 금리 상이 — 지원내용 확인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1.6%p 또는 고정 연 2.0%·4.5% · 금리우대 최대 0.8%p)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2026년 4차 변경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8호).
일반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신용취약·대환대출·재도전특별·장애인기업지원·청년고용연계)·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혁신성장촉진·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상생성장지원)의 세부 자금별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지원내용
- 운용 규모: 총 3조 6,82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7,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700억원[재해 1,000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1,200억원 · 홈플러스 피해 500억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7,000억원 · 대환대출 3,000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1,000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00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3,000억원) · 성장기반자금 7,420억원(소공인특화자금 2,000억원 · 혁신성장촉진자금 4,800억원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360억원 · 상생성장지원자금 260억원)
- 공통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일부 자금 고정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일부 자금 제외) · 기준금리·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금리우대(최대 0.8%p · '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 우대(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0.1%p · 정책 배려(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 사회안전망(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 성실상환(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0.3%p · 지역 격차해소(비수도권 소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 상품(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제외
-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변동) ·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연간 7,000만원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융자조건: 용도 직·간접 피해 복구비용 · 금리 연 2.0%(고정) ·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1억원(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압류·매각의 유예·징수특례·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7,000만원(일시적 경영애로 유형 대출잔액 합산)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홈플러스 피해): 융자조건: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변동) ·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1억원(일시적 경영애로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소진공 직접대출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변동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 회복하면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 가능) ·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3,000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소진공 직접대출
- 대환대출: 융자조건: 금리 연 4.5%(고정) · 기간 10년(2년 거치·8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택1) · 한도 5,000만원('22년·'24~'26년 소진공 대환대출, '22~'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 · 금리(변동) 일반형 기준금리 +1.6%p / 희망형 +0.6%p / 도약형 +0.4%p ·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일반형 7,000만원 / 희망형 1억원 / 도약형 2억원(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소진공 직접대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 · 금리 연 2.0%(고정) · 기간 7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1억원(대출잔액 합산)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7,000만원(대출잔액 합산)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기계·설비 도입)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변동) · 기간 운전 5년(거치 2년 포함)·시설 8년(거치 3년 포함) · 한도 연간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변동 ·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0.4%p 인하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연계) · 기간 운전 5년(거치 2년 포함)·시설 8년(거치 3년 포함) · 한도 혁신형 연간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 / 일반형 연간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 소진공 직접대출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변동) · 기간 8년(거치 3년 포함) · 한도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민간 투자자 선투자·펀딩 시 최대 5배 매칭) · 소진공 직접대출
- 상생성장지원자금: 융자조건: 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변동) · 기간 운전 5년(거치 2년 포함)·시설 8년(거치 3년 포함) · 한도 일반형 연간 운전 7,000만원 / 성장형 연간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 도약형 연간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 · 소진공 직접대출
- 지급 방식: 융자 결정 후 융자약정 체결 → 대출 실행(직접대출 = 소진공 · 대리대출 = 금융기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장애인기업지원자금·청년고용연계자금·소공인특화자금) [융자제한 ①]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제외
- (직접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홈플러스 피해)·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재도전특별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상생성장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일시적 경영애로)의 직접대출 예외분) [융자제한 ①]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제외 —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공통) [융자제한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⑤]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공통) [융자제한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 특별경영안정자금('26년: 청년고용연계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재도전특별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환대출)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은 3회 이상 지원받았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
- (직접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홈플러스 피해)·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재도전특별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상생성장지원자금) [융자제한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제외(직접대출 한정)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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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상태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 해당 시
[대상: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매출감소 확인 예외 ⑤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대환대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 대리대출 취급은행 발급)
- 필수
[대상: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중 택1
- 필수
[대상: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 해당 시
[대상: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 해당 시
[대상: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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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